"헌팅 거절하자 때려"..홍대 폭행사건 日여성, 법정서 '눈물'

김보겸 입력 2019. 11. 27. 19:19 수정 2019. 11. 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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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여성 폭행 30대 방모씨, 법정서 혐의 부인
피해자 A씨 "머리채 잡아 바닥에 내려쳐"
檢 '무릎 가격 있었나' 고려해 구형 올릴듯
30대 한국 남성이 일본 여성을 폭행한 정황이 담긴 사진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에서 헌팅을 거절한 일본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한국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일본에 있는 피해자와 현장에 함께 있던 일본인 친구, 사건 당시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온 한국인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박수현)은 모욕·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33)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피해자인 일본 여성 A(19)씨와 그의 일본인 친구 B씨, 한국인 친구 임모(23)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속 상태인 방씨와 마주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한 채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日여성 눈물의 증언

피해자 A씨는 법정에 출석해 방씨로부터 무릎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증언했다. A씨는 “헌팅을 거절하자 태도가 돌변해 욕설을 했고, 증거를 남기려 영상을 촬영하자 팔을 친 뒤 쫓아와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쳤다”고 진술했다. 방씨의 변호인이 영상을 촬영한 이유를 묻자 “일본에서도 한국인에게 맞은 적이 있는데 도움을 받지 못한 기억이 있어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눈물을 쏟았다.

앞서 방씨는 지난 8월 23일 한국을 찾은 A씨와 일행에게 ‘같이 놀자’며 말을 걸었다가 A씨 일행이 따라오지 말라고 하자 ‘X바리’, ‘성인영화 배우’ 등 비하 표현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를 촬영하는 A씨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치는 등 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 일행에게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타난 임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씨는 “당시 A씨가 ‘방씨가 욕하며 따라왔고 머리를 맞아 아프다’고 울면서 얘기했다”며 “방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니 ‘남자니까 무릎꿇고 죽어도 사과 못 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사건 현장에 있던 일본인 친구 B씨는 “방씨가 무릎으로 A의 머리를 가격했다”며 “폭행당한 직후 A가 머리, 목, 팔 등에 통증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폭행 직후 사과를 받긴 했지만 진정성이 없었다고 느껴져 다음 날 폭행 영상을 트위터에 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릎 가격 있었느냐’가 쟁점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일본인 여성 위협·폭행 영상과 사진에 등장하는 남성 (사진=뉴시스)
쟁점은 방씨가 무릎으로 A씨를 가격했는지 여부다. 둘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머리채를 잡혀 바닥에 쓰러졌을 때는 그 충격에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보고 (방씨가)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한 사실을 알았다”라며 “폭행으로 구토와 한기를 느껴 응급실에 갔다”며 소견서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방씨는 계속해서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재판에서 방씨는 “모욕 혐의는 인정하나 폭행은 아니다”라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방씨의 변호인은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가격해 넘어지게 한 사실은 없다”며 “A씨가 증거로 제출한 뇌진탕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방씨는 “최초 올린 트위터에도 머리카락을 잡혔다는 이야기만 있을 뿐 얼굴을 무릎으로 맞았다는 말은 없다”라고 부인했다. A씨는 “당시 기억이 엉망이고 감정적이어서 얘기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檢, 다음달 13일 방씨에 대한 구형 올릴듯

방씨의 다음 재판은 12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폭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 증거와 증인 진술이 방씨에게 불리한 양형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A씨와 일행은 당시 폭행과 욕설 장면을 담은 영상 6개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다. 영상에는 방씨가 ‘X바리 XXX아’ ‘X같은 X아’라고 욕설을 하는 장면과 촬영하는 A씨의 손을 쳐 화면이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A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방씨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방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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