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뒤 확보한 증거 빼라" vs "못 뺀다"..정경심 재판 쟁점으로

이지윤 2019. 11. 2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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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공판 절차에서 재판부가 다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기소한 뒤의 수사 내용은 증거로 쓰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제(2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 역시 같은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검찰은 이례적으로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세 번째 공판준비절차가 오늘(27일) 진행됐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맞섰습니다.

사모펀드 투자 약정액을 부풀려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측은 법적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에 들어간 정경심 교수의 돈 5억 원에 대해 변호인측은 대여금, 검찰은 횡령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로 발견된 증거를 변경된 공소장에 넣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기소 이후 진행된 수사결과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후 작성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사문서 위조혐의로 어제(26일) 열렸던 정경심 교수의 공판준비절차에서도 다른 재판부였지만 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방법과 일시가 2차 기소 범죄사실에서는 수사를 통해 보강됐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본 재판의 사전 절차에서 두 재판부가 같은 지적을 내놓자 검찰은 오늘(27일) 이례적인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추가 수사로 확보된 증거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범이나 다른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확보한 증거들이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범행 일시 등 사소한 내용을 두 번째 공소장에 맞춰 바꾸겠다며, 오늘(27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의 내용을 이같은 방식으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심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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