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리는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론.. '시기' 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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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의원직 총사퇴론이 힘을 얻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없이 표결에 부쳐졌을 때를 대비한 '최후의 카드'다.
한국당의 27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의원직 총사퇴와 관련된 의견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행법에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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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의원직 총사퇴론이 힘을 얻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없이 표결에 부쳐졌을 때를 대비한 ‘최후의 카드’다.
한국당의 27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의원직 총사퇴와 관련된 의견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해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 상황에서 의원들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보여주기식 총사퇴에 그칠 것을 우려해 아예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우고 출근하지 말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한다.
사퇴 시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황 대표의 단식농성에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즉시 사퇴를 결의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바로 사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지는 않았고, 앞으로 유의미한 단계에서 사퇴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좀 더 많았다”고 전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사퇴를 결의해도 바로 의원직을 잃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의원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직서 처리 방식도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국회가 문을 닫았을 때는 국회의장 결재만으로 사직서가 수리되지만 회기 중일 때는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사직서는 제출 시점부터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다만 내년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문 의장과 여권이 무리해서 사직서를 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가능성은 낮지만 의원직 총사퇴가 현실화될 경우 조기 총선과 국회 해산론이 제기될 수 있다. 한국당 일각에선 국회의원 수를 200인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근거로 든다. 한국당 의원 108명 전원이 직을 내려놓으면 의석수가 200석 아래로 줄어 국회가 불능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 수를 200명 이상으로 하라는 것은 선거를 할 때 최소 200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국회가 기능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심우삼 김용현 기자 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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