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靑 겨누는 윤석열의 칼.. 물증 잡았나, 노림수 있나

최동순 입력 2019. 11. 28.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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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6일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의 선거관련 고발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면서 밝힌 이유는 "사건 관계자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했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관할 문제' 때문에 선거 사건을 전국 특별수사의 중핵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는 것은 다소 한가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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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 선거 사건’ 수사 착수 배경은…

서울중앙지검 유리창에 비치는 검찰 깃발.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2019-10-04(한국일보)

검찰이 26일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의 선거관련 고발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면서 밝힌 이유는 “사건 관계자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했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관할 문제’ 때문에 선거 사건을 전국 특별수사의 중핵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는 것은 다소 한가해 보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청와대와 경찰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로 알려지면서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으로 번졌다. 때문에 검찰이 감추려 했던 수사착수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실제로 심각한 선거범죄 증거를 확보해 확전에 나섰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17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의 건설비리 첩보를 경찰청으로 내려보내 울산경찰청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이 관련 사건을 무혐의처리하면서 사건은 유야무야 됐고, 도리어 야당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공수가 뒤바뀌었다.

청와대 감찰반 감찰 업무 대상. 그래픽=송정근 기자

수사 확대의 반전은 황 청장 고발사건을 넘겨받은 울산지검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7년 말 청와대에서 범죄첩보를 넘겨받은 경찰이 김 전 시장 수사에 착수한 뒤 수사상황을 수시로 보고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울산지검이 경찰청 관련 공문까지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일부 언론은 당시 청와대가 첩보를 내려보내면서 “김 시장 관련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질책했다”는 내용까지 보도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런 의혹의 정황을 확인했더라도 확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청와대와 사생결단식 충돌을 벌였던 터라 또다시 청와대를 겨누는 수사에는 상당한 각오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장 청와대가 ‘하명수사’ 의혹을 일축하면서 검찰과 청와대가 다시 일전을 겨루는 모양새가 됐다.

더구나 검찰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해 여섯 번째 칼을 드는 셈이어서 부담이 적지 않다. 검찰은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서울동부지검)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서울동부지검)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서울남부지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서울중앙지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의혹 사건(서울동부지검) 등 다섯 번이나 문재인 정부에 칼을 겨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 배경에는 또다른 노림수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우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도 엮여 있다는 점. 조 전 장관은 첩보가 경찰에 넘어가던 2017년 말과 경찰이 수사하던 2018년 초에 민정수석으로 재임 중이었다. 청와대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경찰에 넘기는 과정, 경찰에 김 전 시장 수사와 관련한 의사소통을 한 의혹 등에서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는 자리다. 검찰로서는 자녀 입시비리 및 펀드투자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이어 조 전 장관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늘어난 셈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번 수사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한다.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청와대와 경찰의 유착 내지는 거래를 밝혀낸다면, 경찰 수사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는 여론의 확산과 함께 검찰은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유리한 국면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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