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공무원 호봉제 손봐야"..판 커지는 공직사회 임금 개편

최훈길 2019. 11. 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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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장 인터뷰
"공공기관·공무원 임금체계 함께 논의해야"
"임원 연봉 제한 '살찐 고양이법' 검토 가능"
"철밥통 지키기 안 돼, 사회적 대타협 필요"
이병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회가 작년 10월부터 1년여 간 오랜 시간, 어려운 사전 준비를 거쳐 만들어졌다”며 “공공성, 공익, 공공선이라는 국민들 바람을 항상 유념하면서 결론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철밥통’ 공직사회를 지탱해온 호봉제가 수술대에 오른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이병훈 공공기관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 호봉제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호봉제, 임금피크제, 노동이사제 논의를 넘어 공공부문 전반의 임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 등 공직사회의 반발이 거세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무원 평균 연봉 6360만원, 공공기관장 1억6888만원

이병훈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호봉제 개편에 앞서 공무원 호봉제부터 논의하라’는 게 틀린 얘기가 아니다”며 “제각각 논의되고 있는데 이제는 공공기관, 공무직, 공무원 전체를 망라하는 공공부문 원칙을 세울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공기관위원회는 지난 22일 경사노위 내 업종별 위원회로 출범했다. 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됐으며 1년간 운영한다. 위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국장급) 3명, 한국노총 3명, 학계 3명 등 노조·정부·공익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임기는 1년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공공기관 관련 △임금 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제도 개선 △퇴직금 등 기타 임금 제도 개선 △노동이사제 △윤리경영 강화 △경영투명성 강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기에 공무원, 공공기관장 등 공공부문 전반의 임금 체계도 보겠다는 게 이 위원장의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 호봉제의 경우 “공무원보수위원회 측을 불러 공무원 임금 체계에 대해 얘기를 듣고 싶다”며 “공공부문 임금 체계를 통합적으로 조율·협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에는 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향후 쟁점은 호봉제를 어떤 기관·직군에 언제부터 어느 수준으로 폐지할 지다. 공무원·공공기관 호봉제를 개편하면 100만명 이상이 영향을 받는다. 전체 공무원 수는 109만5962명(2019년 6월30일 정원 기준)에 달한다. 인사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평균 월급(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기준)은 530만원으로 연간 소득(세전)으로 6360만원이다. 국가직 5급(사무관) 이상은 성과연봉제를, 6~9급은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다.

◇내년 11월까지 임기 “국민 눈높이로 제도 개선”

특히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 임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교환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어느 한 쪽만 챙기는 식으로는 합의가 이뤄질 수 없다”며 “정부·노조가 각각 바라는 것을 주고받는 식으로 가야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호봉제 폐지 및 직무급제 도입을 원하는 정부와 노동이사제 도입 및 임금피크제·퇴직금 개선을 원하는 노조 간 사안별 빅딜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논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공공기관은 339곳이다. 임직원은 40만9091명(2019년 9월 말 정원 기준)에 달한다.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6888만3000원(이하 2018년 12월말 기준), 직원 평균 연봉은 6798만4000원이다.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 1위는 한국투자공사(KIC, 4억1715만원), 직원 연봉 1위는 한국예탁결제원(1억1160만원)이다. 직무급이 전면 도입된 3곳(새만금개발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을 제외하면 336곳에서 호봉제가 시행 중이다.

논의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원 연봉도 개편될 수 있다. 공공기관위원회 노동계 위원인 조양석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직원 임금 체계를 논의하면서 임원 임금도 밸런스(균형)를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법’에 대해 “의견이 제기된다면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살찐 고양이법은 부산·경기·울산·경남·창원에서 지자체 조례로 시행 중이다.

이 위원장은 “공공 부문 임금 체계는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철밥통처럼 얘기되고 있다. 공공기관위원회가 철밥통을 잘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춰 국민 눈높이에서 전향적으로 제도적 개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회의는 12월3일 열린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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