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선고' 된 안인득, 재판도중 변호인과 말다툼까지

이재은 기자 2019. 11. 2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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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범인 안인득(42)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안인득의 변호인은 최종변론 전 "저희 변호인도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했다"면서 "저도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법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건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이 있다. 변호사가 무조건 붙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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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이달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씨가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9/뉴스1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범인 안인득(42)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안인득은 재판 과정 변호사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25일부터 3일 동안 피고인 신문, 피해자 진술, 검찰 측 최후 진술, 안인득 변호인 진술, 재판장 설명 등 절차를 모두 마친 배심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평의와 양형 토의를 거친 끝에 안인득에 대해 유죄를 결정, 양형 토의를 거쳐 사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소 사실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안인득과 안인득의 변호인은 최종변론 전까지도 안인득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변별력이 있다면 심신미약으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가운데 문일환 변호사 등 안인득의 변호인들이 법정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2019.11.27. 사진=뉴시스

이 과정에서 변호인과 안인득이 말다툼을 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안인득의 변호인은 최종변론 전 "저희 변호인도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했다"면서 "저도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법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건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이 있다. 변호사가 무조건 붙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변호인으로서는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안인득이 약을 끊은지 오래된 부분을 지적하며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안인득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안인득은 "누굴 위해 변호하느냐, 변호인이 그 역할을 모른다"며 항의했고, 변호인 역시 "저도 (변호)하기 싫어요"라며 맞받아쳤다.

이후 변호인은 다시금 "안인득은 피해·관계망상을 거쳐 사고가 전개되고 있으며 현실을 왜곡해 판단하고 있다"며 "이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 한 명에게 묻고 끝낸다면 제2, 제3의 피고인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까지도 안인득은 횡설수설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안인득은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설명드려야 할 지 모르겠지만 이후 내용은 부풀렸다"면서 "유가족들도 작정을 했다. 받아 들이기 싫어도 받아 들이겠다. 조현병 환자라면서 과대망상이라고 하고, 정신이상자로 내몰아 버리고 그런 부분들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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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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