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검찰 출석요구 불응..딸·아들은 진술거부권 행사(종합)

2019. 11. 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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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가 28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검찰이 입시비리 의혹의 공범으로 사법처리를 검토 중인 딸(28)과 아들(23)도 조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정 교수를 구속한 직후 아들과 딸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으나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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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가 28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검찰이 입시비리 의혹의 공범으로 사법처리를 검토 중인 딸(28)과 아들(23)도 조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정 교수는 "재판을 앞둔 피고인이어서 검찰 조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지난달 초부터 13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필요한 조사가 이미 기소된 15가지 범죄 혐의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추가 소환 조사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등과 관련해 정 교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 교수는 2009년 7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딸에게 건네고 2014∼2015학년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그러나 인턴증명서가 어떻게 발급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정 교수를 구속한 직후 아들과 딸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으나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9월 딸을 두 차례, 아들을 한 차례 각각 소환해 문제가 된 인턴증명서 등 입시서류를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경위를 조사한 바 있다.

아들의 입시 관련 의혹은 정 교수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들은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2013년 7∼8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4년 뒤인 2017년 10월 발급받았고, 이례적으로 인턴예정증명서도 받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 확인 중이다. 앞서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조 전 장관은 조만간 세 번째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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