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중 일부 뇌물로 인정..형량 늘 듯(종합2보)

2019. 11. 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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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억5천만원 국고손실·2억원 뇌물 유죄 취지..前국정원장 3인도 2심 다시
靑 '문고리 3인방'은 징역형 확정
법정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받을 형량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마찬가지 취지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여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1억5천만원을 지원하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총 36억 5천만원 가운데 34억5천만원에 대해 뇌물로 볼 수 없지만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봤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34억5천만원 중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봤고, 그 밖의 7억5천만원에 대해선 횡령죄로 봤다.

국정원장은 법률상의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특활비 전달 과정에 공모한 부분만 국고손실죄로 봐야 하며, 그 액수가 27억원이라는 판단이다.

전체 특활비 중 남은 2억원은 뇌물이나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 결과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사실상 같은 판단에 따라 국정원장들의 2심도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우선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이 맞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34억5천만원 전체에 대해 모두 국고손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픽]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사건별 판결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0eun@yna.co.kr

이병호 전 원장 시절인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뇌물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단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병호 전 원장의 경우에는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혐의가 모두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자금 교부 중단을 지시했음에도 이병호 전 원장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결정으로 특활비를 교부했고,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았다"며 "이 돈이 종전에 받던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장이 지휘·감독 및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거액의 돈을 둔 것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애초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전체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1·2심은 모두 이를 부정했다.

뇌물죄의 핵심 요건인 직무관련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대법원도 앞서 인정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에 대해서는 뇌물이 아니라는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그 이유는 달리 판단했다. 직무관련성을 따질 사안이라기보다는 횡령금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불과해 뇌물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횡령 범행에 의해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들 사이에 자금을 횡령해 모두 박 전 대통령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공모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런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뇌물 등 혐의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건 역시 '뇌물 분리선고' 원칙이 적용되면 일부 형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판결과 같은 취지에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해 징역형 등을 선고한 원심은 확정했다.

문고리 3인방의 2심은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에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천350만원을 선고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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