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관여' 문고리 3인방 징역형 확정
김수연 2019. 11. 28. 13:04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대법원에서 모두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박 전 대통령이 2013년~2016년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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