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 전 90일간 '후보자 인터넷 언론 칼럼 금지' 위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 90일 전부터 후보자들이 인터넷 언론에 칼럼을 쓰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훈령인 심의기준 규정은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공직선거 90일 전부터 후보자들이 인터넷 언론에 칼럼을 쓰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원천적으로 금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보다는 해당 칼럼이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였던 A씨가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규정상 시기제한 조항 등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A씨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로부터 자신이 1월 29일 한 인터넷 언론사에 쓴 칼럼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칼럼 게재를 중단했다.
이에 A씨는 이런 제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훈령인 심의기준 규정은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벗어나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해당 선거보도(칼럼)가 불공정한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불공정한 보도라고 간주해 선거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보도까지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터넷 언론사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고, 이로 인해 언론기관으로 분류되지 않는 다수의 인터넷 홈페이지도 공직선거법상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제한이 결코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고도 평가했다.
따라서 과잉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의 균형성 원칙 등에 반한다고 헌재는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선거와 관련이 없거나 정서에만 호소하더라도 후보자의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인데 '선거와의 관련성'만을 기준으로 규제하면 언론 노출에 의한 후보자 광고 효과를 방지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소수의견에 그쳤다.
sncwook@yna.co.kr
- ☞ 주지훈·이수근 퇴출?…'죄지은 연예인 방송출연 금지법안'
- ☞ 돌멩이 경기장 밖으로 던진 박항서에 왜 열광하나
- ☞ "사생활 폭로할 것" 양준혁 협박녀 그 후…
- ☞ 폐암말기 김철민도 복용한 개구충제 항암효과 진실은
- ☞ "文대통령, 남자 박근혜 느낌" 원희룡 발언에…
- ☞ 본인 '나체 인증샷' 올린 대학생들 "시험 기간에…"
- ☞ 황교안 "단식장 다시 갈 것" 부인 "그러다 진짜 죽는다"
- ☞ "20년간 필로폰 중독였다" 건설사 이대표 생생 증언
- ☞ "자취방으로 불러 '같이 놀자'" 자원봉사자에 '성희롱'
- ☞ '김장 전투' 北에선 가구당 김장 300㎏이 보통!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OK!제보] 진료비 부풀려 건보료 빼먹은 의사…성난 환자들에 덜미 | 연합뉴스
- "중국인들 다 똑같아"… 아르헨 외교장관 중국인 비하 발언 논란 | 연합뉴스
-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며느리에 흉기 휘두른 80대 긴급체포 | 연합뉴스
- "선천성 심장병 中여대생, 교수 강요로 달리기 후 사망" | 연합뉴스
- 미군이 드론으로 사살했다는 테러범, 알보고니 양치기 | 연합뉴스
- 대구 아파트서 10대 남녀 추락…병원 옮겨졌지만 숨져 | 연합뉴스
- "소개해준 여성탓에 돈 날렸어" 동료 살인미수 혐의 60대 탈북민 | 연합뉴스
- 무허가 공기총으로 주택가 길고양이 쏴 죽여(종합) | 연합뉴스
- 검찰총장, "고맙다"는 돌려차기 피해자에 자필 편지로 화답 | 연합뉴스
- "다리 아픈데 도와줘"…초등생 유인해 성추행한 60대 구속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