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침몰사고 대응, '뱃사공' 줄이고 현장지휘관 권한 높여야

유새슬 기자 2019. 11. 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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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와 같은 해양사고 발생 때 효율적인 수색구조를 위해 지휘체계를 단순화하고 현장 지휘관의 권한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와 4.16 세월호 사건을 조사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잇따른 해양사고, 국내 해양 수색구조체계의 발전방안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수색구조체계와 지휘조정체계를 해양선진국처럼 단순화해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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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에 대응하는 구조본부 3단계->2단계로"
현장지휘관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
10월31일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세월호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가 끝난 뒤 고 오영석 군 어머니 권미화 씨가 오열하고 있다.2019.10.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4.16 세월호참사와 같은 해양사고 발생 때 효율적인 수색구조를 위해 지휘체계를 단순화하고 현장 지휘관의 권한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와 4.16 세월호 사건을 조사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잇따른 해양사고, 국내 해양 수색구조체계의 발전방안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수색구조체계와 지휘조정체계를 해양선진국처럼 단순화해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세월호참사 이전 한국의 구조·지휘체계는 해양수색구조구역을 지역구조본부 기준 19개로 세분화해 관리했다. 또 동시에 5개 광역구조본부로 나누는 중복된 형태의 지휘조정체계를 갖고 있었다.

세월호참사 이후 정부는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훈령'을 제정해 지역구조본부장이 우선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했다. 아울러 상급 구조본부장은 여기에 임의로 개입할 수 없게 했다.

하민재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이와 관련해 수색구조에 관여하는 기관의 수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 교수는 "우리 나라는 해양사고에 대응하는 구조본부가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의 3단계로 구성돼있다"며 "이를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청으로만 이뤄진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명사고 발생 때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세력이 너무 많다"며 "일선 구조본부에 독립적인 지휘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역시 "세월호참사 당시 정부가 현장 컨트롤타워로 123정 하나만 지정했지만 실제로는 명령을 내리는 곳이 너무 많아 혼선이 있었다"며 "모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구조현장 세력이 일사분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사고 현장지휘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채현 목포해양대학교 교수는 "구조자 응급의료 등에 대한 현장지휘관의 명확한 업무나 권한 관계가 구조본부 훈령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를 훈령에 포함하면 좀 더 효율적인 구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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