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운영위 압수수색..엄용수 전 의원도 조사
[뉴스리뷰]
[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28일) 국회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26일 수사대상자 중 한 명인 엄용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조사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벌어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록보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조항'의 처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법 48조6항을 보면 위원이 사퇴하거나 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개선'은 임시회의의 경우 회기 중에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은 불법이고, 이런 불법에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처리를 저지한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저항권은 민주 시민의 절대적인 권력입니다. 불법 사보임, 불법 법안 제출. 불법은 오히려 야합 세력의 주특기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회가 의결했던 48조6항 문구에 '동일 회기'라고 적혀 있지만, 법안이 정리돼 공포되는 과정에서 '동일'이 빠졌다는 사실을 최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의결대로면 사보임이 불법이라는 자유한국당의 근거가 흔들리는 겁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6일 수사 대상이자 최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밀양구치소에 수감 중인 엄용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조사했습니다.
엄 전 의원 조사가 향후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의 소환조사로도 이어질 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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