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5년.. 역대 최장 유기징역형 나왔다

최아리 기자 2019. 11. 29.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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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명 '묻지마 살해' 남성, 정신병 인정받고도 중형 못 피해

'묻지 마 살인'으로 한나절 만에 2명을 살해한 중국 동포에게 징역 45년형이 선고됐다. 국내 사법 사상 최장기 유기 징역형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김모(31)씨에게 28일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선고된 45년형은 사형·무기징역형이 아닌 유기징역형 중에는 역대 최장형이다. 지금까지는 호스트바에서 일하던 30대 남성이 손님 A(여·34)씨를 살해하고 395만원을 훔친 뒤 A씨 시신을 충북 영동군 한 마을 폐가에 버린 혐의로 2015년 선고받은 징역 42년형이 최장이었다. 국내 유기징역 상한선은 30년형이지만, 가중(加重) 처벌을 통해 법적으로는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김씨는 올해 5월 14일 오후 11시 30분쯤 자신이 지내던 고시원에서 300m가량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다, 담배를 피우러 올라온 회사원 B(32)씨를 시비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보다 약 5시간 전인 오후 6시 50분쯤 김씨가 같은 고시원에 지내던 50대 중국 동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을 파악했다.

법원은 이날 "2명의 생명을 빼앗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장기간 격리해 사회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의 감정도 보살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가) 첫 살인 후 범행 도구를 새로 샀고, 경찰 조사에서는 '아무나 죽이려고 샀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정신적 장애가 범행 원인이라 인정된다"며, 형량을 일부 감경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의 정신감정을 의뢰받은 공주 치료감호소는 김씨가 '명시되지 않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결론 내리며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망상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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