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기현 직접 겨냥해 정보 수집한 정황

이민영 입력 2019. 11. 29. 05:01 수정 2019. 11. 29.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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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전달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첩보 보고서 제목은 '김기현 비위 의혹'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경찰에 출력물 형태의 첩보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정식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의 첩보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이란 제목으로 청와대에서 경찰로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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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 보고서 제목이 '김기현 비위 의혹'

[서울신문]공식 절차없이 警 전달… 靑 “투서 접수”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2017년 11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전달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첩보 보고서 제목은 ‘김기현 비위 의혹’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경찰에 출력물 형태의 첩보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정식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의 첩보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이란 제목으로 청와대에서 경찰로 전달됐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김 전 시장의 측근이 아닌, 김 전 시장에게 초점을 두고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건에는 김 전 시장을 포함해 여러 가지 종류의 의혹 10여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지방선거를 7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 백 전 비서관은 상당한 분량의 김 전 시장 관련 정보를 박 비서관에게 전달했고, 이 내용은 출력물 형태의 첩보 보고서로 경찰에 전달됐다.

반면 청와대는 김 전 시장 비위 첩보가 2017년 우편으로 온 ‘익명의 투서’ 형태로 접수됐다는 입장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김 전 시장 첩보는 대통령령상 청와대가 직접 감찰할 수 없는 선출직에 대한 ‘표적 수집’으로 생산된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정수석실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고 말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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