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송철호 캠프' 핵심 측근, 김기현 수사 한 달 전 경찰 만났다

윤지원 기자 입력 2019. 11.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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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울산시장 선거 전략 수립한 인사…청와대 첩보 하달 3주 전
ㆍ울산경찰 지능범죄수사팀 “김 전 시장 관련 없는 일로 만나”

출근하는 황운하 청장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8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황 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수사에 무리한 점이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지방경찰청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착수 한 달 전 울산청 지능범죄수사팀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 캠프 고위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울산지검은 ‘김 전 시장 측근(박기성 전 비서실장) 사건’을 수사한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 ㄱ팀장의 별도 범죄 혐의를 수사하면서 수첩을 확보했다. ㄱ팀장 수첩에는 ‘(2017년) 12월7일 ㄴ국장’이란 기록이 적혀 있다. ‘ㄴ국장’은 당시 송 후보 캠프에서 각종 선거전략을 수립한 핵심 측근이다. 송 후보 당선 뒤 울산시 고위직에 임명됐다.

지난 10월 말 울산지법에서 열린 ㄱ팀장의 강요미수 혐의 공판에서 수첩이 증거로 나왔다. 공판 참석자에 따르면, 검찰은 증인으로 참석한 울산청 지능범죄수사대 ㄷ대장에게 수첩 내용을 물었다. 검찰은 ㄱ팀장 수첩에 적힌 ‘ㄴ국장’을 언급하며 ‘이 사람이 현재 울산시 실세로 있는 그 사람이 맞느냐’고 묻자 ㄷ대장은 ‘맞다’고 답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ㄷ대장에게 “지능수사팀이 ㄴ국장을 2017년 12월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ㄴ국장이 박기성 사건(김 전 시장 측근 사건)의 진술자”라는 점도 언급했다.

12월7일은 청와대로부터 첩보를 받은 경찰청이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한 12월28일보다 3주 앞선다. 사건 수사 당시 울산청장이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7일 “(2018년) 1월부터 수사에 들어갔다”고 했다. ㄱ팀장은 2018년 3월 지능범죄수사팀에 정식 발령을 받으면서 김 전 시장과 그 측근에 대한 수사 실무를 이끌었다.

ㄷ대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관련 증인신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지능범죄수사팀과 송 후보 캠프의 ‘ㄴ국장’과의 만남을 묻는 질문엔 “(김 전 시장 측근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했다. 선거 캠프와 다른 이유로 만난 일은 없다”고 했다. ㄷ대장은 수사팀과 만난 관계자가 ‘ㄴ국장’인지, 그 시점이 ‘12월7일’인지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박 전 실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3월16일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퇴직한 고위 공무원의 증언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공판을 보니 그 고위 공무원이 ‘ㄴ국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박 전 실장은 건설업체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현재 울산시 고위 공무원인 ‘ㄴ국장’은 김 전 시장 측근 사건으로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해 1월5일 건설업자 김모씨가 김 전 시장 동생 김모씨 등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당일 김씨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해 김 전 시장의 동생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박 전 실장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ㄱ팀장에 대해서는 별도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송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상대편이었던 김 전 시장을 무리하게 수사한 직권남용 혐의로 황운하 청장을 수사 중이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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