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8회] "법관은 다 똑같은 법관".. '인사 불이익' 반박한 前인사담당심의관

허백윤 2019. 11. 2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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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47차 공판 지상중계

[서울신문]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핵심 회원들이 주축이 된 인사모 발족하여 인권법과 무관한 사법제도 논의 시작 →사법행정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냄’, ‘핵심 그룹에 한정된 사고가 법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 ‘돌출행동으로 보수언론의 ‘법원 때리기’ 유발 우려’….

2016년 3월 10일자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명의로 작성된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 문건에 담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문제상황’들로 이런 내용들이 거론됐다. 국제인권법이라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연구회에서, 특히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핵심 회원들을 중심으로 사법행정제도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거나 대법원과 반대되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담긴 문건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회 정상화 방안’ 가운데엔 특히 핵심 회원들에게 선발성 인사나 해외연수 등에서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다. 법관 사회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에 대한 거리낌을 키우겠다는 취지였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47회 재판에서는 지난 20일 증인으로 나왔던 노재호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두 번째로 법정에 출석했다.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1년씩 인사1·2심의관을 각각 지낸 노 판사는 당시 김연학 인사총괄심의관의 지시를 받아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김 전 심의관은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노 판사는 전했다.

●前인사심의관 “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문건 실행가능성 염두 안 해”

지난 재판에서는 검찰의 주신문과 박 전 대법관 측의 반대신문이 있었고 이날 재판에서는 노 판사에 대한 고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관 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변호인들은 반대신문을 통해 노 판사가 작성한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검토 보고서가 실제로 실행하려던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며 인권법연구회나 인사모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사 불이익을 가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노 판사도 “(임 전 차장의) 정확한 지시내용은 저희가 모르지만 그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심의관들이 이해한 바로는 실행가능 여부를 떠나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정리해 보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아이디어를 나열했을 뿐이라지만 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거나 인사모를 폐지하기 위한 방안들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보수 성향 언론사에 인사모가 과거 우리법연구회 핵심 멤버들이 주축이 된 모임이며 긴급조치 위반이나 병역법 위반 등의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반대되는 튀는 판결을 주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 기사가 나오도록 하는 방안도 있었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언론 활용 방안’을 ‘일종의 제 살 도려내기로서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다만 ‘명분의 제공 측면에서는 최선이나 법원 전체가 비난 받을 우려가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여러 아이디어를 짜내 약화 또는 폐지시키려던 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에 대해 노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우리법연구회가 여러 문제가 있어 사실상 없어졌는데 인권법연구회 내 인사모란 형태로 우리법연구회의 명맥이 유지되는 것은 문제이고, 일반 판사들이 (우리법연구회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데 유지하는 건 기만적이다. 소수 의사에 의해 인권법연구회 의사가 좌우되는 것도 문제”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진술한 이유를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이 묻자 노 판사는 “그런 취지로 말했지만 기만적이란 표현은 과하다”면서 “ 후배들로부터 연구회 안에 그런 소모임을 만드는 것을 알았다면 가입을 안 했을 것이란 얘기도 들어서 그런 측면으로 말한 건데 표현이 과했다”고 답했다. 보고서에도 인권법연구회가 사법행정에 대한 논의나 의견개진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문제상황으로 꼽혀있었다.

●‘인사모 핵심회원에 불이익 부과’ 방안 기재… “실행 가능성 적었다”

노 판사가 작성한 이 보고서의 본문 마지막에 ‘핵심 회원에 불이익 부과’ 항목이 있었다. 노 판사는 이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이익을 주는 방안으로 선발성 인사나 해외연수에서 불리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는데 ‘다만 간접적 방법이고 우수자원 활용에 제약 초래 → 개별적이고 신중한 접근 필요’라는 지적이 보고서에 더해졌다. 역시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모든 아이디어 중 하나로 적은 것일 뿐이었다고 노 판사는 말했다.

“인사심의관으로 재직하면서 인권법연구회나 인사모 회원이라는 사실로 인사불이익을 주거나 해외연수, 파견 등에서 불이익을 부과한 적이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셨죠?” (고 전 대법관 변호인)

“네.” (노 판사)

“증인은 인권법연구회나 인사모 회원이라는 것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부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변호인)

“물론입니다.” (노 판사)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실행) 검토 지시가 있었다면 나이브하게 적지 않고 인사불이익 부과방안은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했을 것이죠?” (변호인)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 판사)

지난 재판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진 ‘물의야기 법관’들에 대해 이날 변호인들은 특정 연구회 회원이거나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라고 해서 분류한 것이 아니며 이들의 전보인사 내용도 인사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노 판사와의 증인신문을 통해 강조했다.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노 판사가 검찰 조사에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에는 어느 정도 재량이 있어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 범위 안에서 법관에게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물의야기 법관을 선별해 이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인사권의 합리적인 행사 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인 것인가“ 물었다. 노 판사는 “실무자로서 그렇게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했다”고 답했다. 다만 노 판사는 “대법원의 사법행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는 검찰의 지적에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안다”면서 “물의야기 법관은 실제 문제 행위가 있던 법관들로, 물의야기 법관이 된 한 판사의 경우도 단순히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 뿐 아니라 판사들의 집단행위를 시도한 것이 법관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게 당시 많은 사람의 의견이었고 그렇게 볼 여지가 있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판사는 법정에서도 이 같은 진술이 맞다고 했다.

●”특정 연구회 소속, 특정 성향 법관이라 인사 불이익 준 일 없다“

이어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이 “대법원장이 법관들에 대해 전보인사를 하는 것이 헌법 106조 1항에 규정된 법관에 대한 ‘불리한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노 판사는 “개인적 의견이 그렇고 제가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근무하던 시점에 그와 같은 이해 아래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헌법 106조 1항은 ‘법관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판단 근거를 묻자 노 판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불리한 처분에 인사 불이익이 포함되는지는 과거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행정처에서도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인사상 여러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 있었던 것은 수십년간의 현실적인 측면도 있어서 불리한 처분에 인사상 불이익이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실무자가 이해해 왔고, 또 하나는 법관의 직은 직이나 보직, 근무지역과 상관 없이 모두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보인사에 있어 본인 희망과 달리 보직이나 임지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에서 말하는 불리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인이 “헌법 조항에서 말하는 기타 불리한 처분이라는 게 정직, 감봉 등 징계에 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단지 희망임지에서 배제됐다는 것만으로 불리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증인의 생각인 것 같네요”라고 확인하자 노 판사는 “객관적으로 법관의 직위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는 불리한 처분이라 할 수 있겠지만 전보 인사 관점에서는 어느 지역, 어느 직위에 있든지 똑같은 법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다시 설명했다.

●”전보인사는 헌법상 ‘불리한 처분’ 아냐…대법원장 인사권 재량“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된 법관들 가운데 우선순위로 선호 법원으로 배치될 수 있었던 형평점수 상위권인 A그룹에서 갑자기 물의야기 법관인 G그룹으로 분류됐고, 일부 보류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의야기 법관들에겐 희망하지 않은 격오지에 보내지거나 1순위 근무지를 배제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관 인사에 근무평정을 반영하도록 한 만큼 대법원장의 재량에 따라 인사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언급도 보탰다. “(대법원장 인사권의) 재량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근무평정 결과가 기재돼 있다면 그런 것을 인사에서 고려하는 건 허용할 수 있다고 이해했다”는 얘기다.

특히 공교롭게도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가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한 법관들 가운데 인권법연구회나 인사모 회원, 대법원의 정책이나 판결에 비판적인 판사들이 다수 눈에 띄었지만 노 판사는 근무평정이나 법원장의 평가 등에 따른 결과로, 행정처에서 성향을 문제삼아 인사상 조치를 한 일은 없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행정처를 비판하는 법관들을 물의야기 법관으로 지정해 인사조치를 검토하는 방안을 지시받았다”는 검찰의 전제가 잘못됐고, 그런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이후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의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특저 법관을 인사조치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노 판사는 “근무기간 동안 그런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일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사법연수원 32기인 노 판사는 올해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된 동기 법관들과 달리 부장판사 직급을 받지 못했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이 사유를 묻자 “구체적으로 고지받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난해 대법원 징계절차에 회부돼 징계청구를 받지 않고 ‘불문’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점을 인사에 있어서 대법원장께서 고려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담담히 말했다. 노 판사는 지난해 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지만 ‘불문’으로 처분됐다. 노 판사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법관의 직이나 보직, 근무지역 등과 관계 없이 다 똑같은 직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근무하는 곳에서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신문은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19년 5월 29일부터 매주 최소 두 차례 이상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지면 제약에서 벗어난 온라인을 통해 글로 생생하게 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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