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한유총 고문변호사로 활동..입법 로비 의혹

김정률 기자 입력 2019. 11. 2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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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29일 알려지면서 입법 로비 의혹을 사고 있다.

KBS는 황 대표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2012년, 한유총 측으로부터 자문 계약을 직접 의뢰받아 팀을 꾸린 뒤 수천만 원을 받고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자문했다고 지난 28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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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유총에 자문..법무부 장관 취임전까지 고문변호사로 활동
8일째 단식농성중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7일 밤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 농성장에서 건강악화로 쓰러져 구급대에 실려가고 있다. (자유한국당 제공) 2019.11.27/뉴스1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29일 알려지면서 입법 로비 의혹을 사고 있다.

KBS는 황 대표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2012년, 한유총 측으로부터 자문 계약을 직접 의뢰받아 팀을 꾸린 뒤 수천만 원을 받고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자문했다고 지난 28일 보도했다.

황 대표는 이 일을 계기로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한유총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이날 상정될 예정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권을 부분적이라도 보전해 달라며 수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 지정 후 330일간의 숙려 기간이 끝나 본회의에 부의된 유치원 3법 수정 요구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주도하고 있지만, 황 대표가 한유총 입법 자문을 할 정도로 깊이 개입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입법 로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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