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용진 "오늘 저녁 6시, 누가 '유치원3법' 반대하는지 꼭 보시라"

MBC라디오 2019. 11. 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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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 의결정족수 148 안되면 유치원3법은 폐기
- 느닷없이 왜 치킨집에 비유하나 했더니.. 근거가 '황교안 변호사'더라
- 나경원 원내대표로 교체되면서 유치원3법 논의 완전 봉쇄
- 유치원3법 오늘 처리된다는 문자 받아, 눈물 날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오늘이 11월 29일입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묵혀 있던 법안들 특히 비쟁점 법안들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눈길을 끄는 법안이 있습니다. 유치원 3법이라고 불리는 법안들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그런데 저희가 엊그제 인터뷰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유치원 3법 개정의 핵심내용이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 모시고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유치원 3법 주역이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 안녕하십니까? 박용진입니다.

◎ 진행자 > 일단 오늘 처리되는 것 맞습니까?

◎ 박용진 > 네, 어젯밤 10시에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문자가 왔어요. 전체 의원들에게 공지하는 문자인데요. 오늘 6시정도에 안건 처리가 될 것 같다, 그 시간대에 꼭 자리를 지켜줘라, 이 내용인데요. 왜 이게 이 문자를 받고 눈물이 날 뻔했느냐하면 이 문자가 오기 전까지는 오늘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 진행자 > 보도도 보면 표결이 늦어질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 박용진 > 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국민들께서는 330일 숙려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표결에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거기 유예조항이, 단서조항이 있어요.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모든 패스트트랙 과정은 다 무로 돌려버리고 그냥 연기할 수가 있어요.

◎ 진행자 > 그런 조항이 있나요?

◎ 박용진 > 네,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냥 버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내대표라고 하는 자리는 단순히 하나의 법안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공수처, 그 다음에 선거법, 연말 예산, 이런 걸 다 다루고 한꺼번에 봐야 되니까,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되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자유한국당이 다른 건 협조해줄 테니까 유치원 3법 여기에 시설사용료라든지 한유총 측의 민원사항을 밀어 넣으려고 한다는 보도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또 지역에서 유치원 원장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개별 의원들이나 다른 야당 이분들이 유치원 쪽에 또다른 민원들을 자꾸 넣어서 이거 빼줘라, 저거 빼줘라 자꾸 이러고 있거든요. 속이 엄청 타고 있었는데 10시에 딱 문자가 왔더라고요.

◎ 진행자 > 바로 그점인데요. 그러면 오늘 표결처리한다고 치더라도 원안대로 가느냐 아니냐가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 박용진 >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박용진 3법이라고 해서 민주당의 원안이 있습니다. 발의한 원안. 그걸 협상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때는 중재안으로 조정을 해서 냈습니다. 이 중재안 핵심은 처벌을 낮추고 유예기간을 두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응할 것 같아서요.

◎ 진행자 > 그게 임재훈 중재안.

◎ 박용진 > 바른미래당 일부 중재를 내세워서 했고요. 그런데 330일이 다 지나고 나서 보니 우리가 뭐하려고 지금 이 법의 안정감을 깨뜨려가면서 이걸 낮춰줬느냐,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유예기간은 벌써 지나가 버렸다 1년, 유예기간 없애고요. 사립학교법의 다른 처벌조항과 똑같이 2년 이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원상회복하는 수정안을 오늘 올라갑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박용진 > 수정안이 통과되면

◎ 진행자 > 표결에 붙이는 게 바로 이겁니까?

◎ 박용진 > 그렇습니다. 이게 되면 원안은 폐기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리고 저희가 인터뷰했던 핵심적 우려사항은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시설사용료를 인정해주는 조항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용진 >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걸 받아줄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해서 합의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이 교육환경개선분담금은 시설사용료로 계속 얘기돼왔는데 시설사용료의 법적인 이름은 임대료입니다. 유치원이 임대장사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계속 해왔는데 이 부분과 간해서 자유한국당이 이걸 넣는 수정안을 낼 건지 오늘 또, 그러면 수정안 대 수정안이 붙는 거거든요.

◎ 진행자 > 두 개가 올라갈 수도 있다.

◎ 박용진 > 그럴 수도 있어요. 본회의에 원안에 대한 수정안 성격이 맞으면 이와 관련해서 수정안을 낼 수 있는데 30명 이상만 서명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이걸 해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지켜봐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여야가 협의된 단일수정안은 아니고 원래의 수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시설사용료를 사실상 인정하는 수정안이 동시에 표결에 올라갈 수도 있다,

◎ 박용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두 개가 표결에 붙여진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개별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유치원 관계자들로부터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자유한국당 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로 연결되잖아요.

◎ 박용진 > 그렇습니다. 자칫 바른미래당 쪽하고 그 여기서 또 다른 야당의원님들이 어떤 대의명분을 그냥 찾아서 여기를 해주자 라고 해버리게 될 경우에 훅 넘어가죠. 왜냐하면 저희는 당론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하고 정의당하고 평화당 정도인데 저희가 129 정의당 6, 평화당이 5이거든요. 그러면 의결정족수가 안 돼요. 일단 148이 안 됩니다. 의결정족수 148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당들이 다 나가버리면 이거 그냥 아예 폐기돼버리는

◎ 진행자 > 민주당은 일단 당론 투표하기로 결정했습니까?

◎ 박용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탈표는 없다고 봐도

◎ 박용진 > 민주당에서는 없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표결은 기명투표죠?

◎ 박용진 > 예,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 누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다 뜹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시설사용료를 인정하자고 계속 집요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박용진 > 어제 KBS에서 단독보도가 나왔던데요. 거기 보면 황교안 대표가 변호사 시절에 한유총의 고문변호사도 맡았고.

◎ 진행자 > 어제 KBS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 박용진 > 한유총 측에 이 관련된 법적인 자문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으로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입법로비의 내용을 사실상 초안을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그래서 이게 느닷없이 왜 유치원을 치킨집으로 비유를 하는지, 유치원에서 돈 버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유치원의 돈은 유치원 간 돈은 유치원 원장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면서 음식점으로 비유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저분들은 저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야 이제보니까 이 이론과 법적 근거와 철학적 근거를 황교안 변호사가 해주셨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러니까 2012년 한유총 의뢰를 받아서 자문계약을 했고 수천만 원을 받고, 그래서 팀을 꾸려서 만들어줬던 입법안이 설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설립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추가하는 이런 내용이 실제로 발의가 됐고요.

◎ 박용진 > 그래서 박용진하고 학부모들은 유치원은 학교다 라고 주장하는데 한유총과 일부 국회의원들 이분들은 유치원은 식당이다, 유치원은 돈벌이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완전히 상식과 몰상식, 우리는 아이들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호주머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자유한국당이 집요하게 시설사용료 인정해줘야 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데에는 황교안 대표의 이런 전력, 그 다음에 생각, 이런 게 관철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용진 >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정말 심각한 건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에는 이걸 해보자고 하는 합의수준이 상당히 있었어요.

◎ 진행자 > 그랬나요?

◎ 박용진 > 네. 그런데 이제 뭐 곽상도 의원하고 전희경 의원이 법안 심사소위에 들어오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논리를 펴기 시작하셨거든요.

◎ 진행자 > 치킨집 논리요.

◎ 박용진 > 예, 그리고 이게 사유재산 부정하는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법이다 박용진 3법은, 이런 주장들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로 교체되면서 아주 급격하게 논의가 완전히 봉쇄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사학재단 집안이고 자유한국당에 그런 분들이 많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사립학교법 손대는 것에 대한 경기, 이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시설사용료 얘기를 들여오는 건 유치원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하면 같은 사립학교법 손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사립재단이 만든 곳에 다 시설사용료, 땅과 건물 제공에 대한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길을 열어주는 개악인데 이걸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납득이 잘 안 돼요.

◎ 진행자 >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왜 개인재산을 인정 안 하죠? 사재 털어서 유치원 지어서 교육했더니 그런 부분은 왜 얘기를 안 하죠? 유치원 건물 뭘로 써먹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입장을 말씀해주시죠.

◎ 박용진 > 개인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개인재산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개인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세금도 내지 않도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선 그러니까 한 해에 2조나 되는 혈세 지원하고 있거든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금 박용진3법이 통과되고 유치원3법이 통과되고 나면 사유재산 다 몰수되는 것처럼 한유총에서 난리를 피우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냥 회계 깨끗하게 하시라고요. 에듀파인 그냥 쓰시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교비를 횡령하거나 엉뚱한 데 명품백을 사거나 성인용품을 사거나 막걸리 사드시고 그러면 처벌한다고요. 초중고등학교도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법의 상식, 법의 기준을 그대로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셔야지 사유재산과 아무 관계없는 얘깁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려를 하셨기 때문에 확인차 질문 드리겠는데요. 만에 하나라도 자유한국당이 시설사용료를 인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해서 표결에 붙이고 그 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박용진 > 그건 얘기하지 마시죠. 오늘 148,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 얘기를, 수정안을 낸다, 그리고 퇴장전술을 쓰겠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전술을 쓰겠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 진행자 > 퇴장전술을 쓰겠다는 것은 자체 수정안은 안 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 박용진 > 수정안을 낼 수도 있고 퇴장전술을 쓸 수도 있고 뭐 필리버스터 할 수도 있는데 3개를 다 3종 세트를 다 동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뭐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우르르 퇴장했을 때 몇몇 의원님들이 예를 들면 중간층에 있는 야당의원들이 몇 분이 같이 퇴장해버리면 148이라고 하는 의결정족수가 무너져버려요. 그러면 아예 법안을 다루지 못합니다.

◎ 진행자 > 표결도 못하는,

◎ 박용진 > 뭐 이인영 원내대표가 보낸 그 문자를 보면 한 6시쯤에 의결이 이뤄질 텐데 국회방송 등을 통해서 생방송이 이뤄지고 있을 겁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이 본회의를 봐주시고요. 어떤 의원이 반대하고 어떤 의원이 이걸 무력화 시키려고 하고 어떤 의원들이 찬성하는지 꼭 기억해주십시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박용진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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