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시비' 살해범, 징역 4년..유족 "말도 안돼" 오열

최현호 2019. 11. 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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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5월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이었던 A씨와 시비를 벌인 끝에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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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충격으로 피해자 아버지도 사망"
"피해자 측에 어떤 피해 변상도 없었다"
"다만 범행 자백, 우발적 발생 사건 감안"
유가족 "사람 죽이고 징역 4년..말 되나"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자 A씨가 미안하다고 싸움을 중단하자는 태도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무방비 상태로 있던 A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공격했고, A씨가 쓰러졌음에도 아무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 A씨의 아버지 또한 그 충격으로 인해 사망했고, 그에 따른 어떤 피해 변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항소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5월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이었던 A씨와 시비를 벌인 끝에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에게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 당한 A씨는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숨졌다.

이후 A씨 동생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폭행으로 억울하게 사망을 한 저희 형 좀 도와주세요'라는 청원글을 게시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A씨의 동생은 게시글을 통해 상해치사 혐의가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판결 이후 A씨 유가족들은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4년이 말이 되느냐"며 오열했다.

A씨 유가족에 따르면 이씨 측은 사건 당시 A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해 왔고, A씨 유가족들에게는 사과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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