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이 여대생 불법 촬영"..경찰 수사 나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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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대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이 같은 수업을 듣던 여학생을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25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모 대학교 인근 술집에 있던 대학생 A(여)씨가 "같은 수업을 듣는 몽골인 남학생이 불법 촬영을 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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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한 대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이 같은 수업을 듣던 여학생을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25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모 대학교 인근 술집에 있던 대학생 A(여)씨가 "같은 수업을 듣는 몽골인 남학생이 불법 촬영을 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당시 몽골인 남학생을 포함해 학생들과 함께 술집에 갔다가 남녀 공용 화장실을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화장실 칸에 들어간 뒤 천장을 봤는데 바로 옆 남자 화장실 칸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같은 수업을 듣는 외국인 남학생이었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몽골인 남학생 B(23)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 기법으로 조사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페이스북 대나무숲 페이지에 글을 올려 "학교는 출석 인정은 해 줄 테니 수업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밖에 하지 않았다"며 "영상이 확인되지 않아 수업에 나오지 말라고 할 수 없다는 학교 측 대처로 인해 피해자인 저는 보복이 두려워 수업에도 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평등상담실을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한 학교 측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차원에서 A씨의 동의를 구한 뒤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 대학교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가해자로 추정되는 학생을 수업에서 아예 배제하기가 어려웠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학생 동의를 받고 공결 처리를 해 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물을 비롯한 증거가 남아있는지 확인한 뒤 B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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