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법원,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5년 선고

김수연 2019. 11. 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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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도진기 변호사·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진기 변호사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번 선고 내용 분석해보겠습니다.

<질문 1> 연예인 단톡방 논란이 있었죠? 가수 정준영 씨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이후에 7개월여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 혐의부터 짧게 짚어주시죠.

<질문 2> 정준영의 경우 검찰 구형과 법원 판단에 차이가 있어요. 최종훈은 같은데,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동시에 불법 촬영 영상의 단톡방 공유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는데 진정성립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거든요? 그 부분 설명해주시죠.

<질문 3> 그간 정준영과 최종훈은 구속 전부터 범죄 혐의는 부인해왔죠? 성관계 사실은 맞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었단 주장했는데 오늘 결과에 항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한편 공범 권 모 씨는 정준영, 최종훈보다 무거운 형량인 징역 10년이 구형돼 주목을 받았는데요. 4년으로 6년이 줄었어요. 어떤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건가요?

<질문 5> 오늘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렸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보호관찰명령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보호관찰명령을 기각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여기서 임준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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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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