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필리버스터 후폭풍..한국당이 말하는 '사유재산성'

강주헌 기자 입력 2019. 11. 29. 15: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유한국당이 29일 약 200건의 본회의 예정 안건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한국당은 유치원 3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사유재산 보호를 들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낸 유치원 3법은 사유재산을 전면 부정하는 법으로 유치원은 어디까지나 학교로서의 공공성과 함께 사유재산성을 지닌다"며 "민주당 안은 설립자가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경우에도 사유재산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나경원 "민주당안, 사유재산성 전면 부정"..시설사용료 인정하는 수정안 제출 예정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이 29일 약 200건의 본회의 예정 안건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은 유치원 3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사유재산 보호를 들고 있다. 한국당은 '시설사용료'(임대료 및 건물사용료) 지급을 주장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국가가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지급해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낸 유치원 3법은 사유재산을 전면 부정하는 법으로 유치원은 어디까지나 학교로서의 공공성과 함께 사유재산성을 지닌다"며 "민주당 안은 설립자가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경우에도 사유재산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유치원 3법 수정안을 준비해 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교육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안의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설사용료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설사용료 지급이 법안에 반영되면 교육 공공성·회계 운영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이유다. 유치원을 학교가 아닌 이윤 추구 기관으로 인정해 주는 셈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와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수정안은 시행시기 1년 유예 부칙 조항 삭제 및 지원금 교육 목적 외 사용시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내용을 담겼다. 이 안은 박 의원의 원안과 큰 차이가 없다.

[관련기사]☞허경영 측 "최사랑이 수억원 갈취해 관계 정리했다"훠궈 먹은 中 남성 뇌에 기생충 '득실득실'둘째 출산 후 첫외출 김태희의 패션은?女 수십명과 성관계 몰카 찍은 '대구 스타강사'"580억 해킹 사고 발생하면 온 나라가 떠들썩할 일인데…"
강주헌 기자 z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