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민식이법 볼모잡은 나경원과 한국당

MBC라디오 2019. 11. 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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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

■ 출연자 : 신유진 변호사, 개그맨 황현희, 정상근 미디어전문 기자

◎ 진행자 > 더 새롭고 더 매워진 <新황이정승> 시간입니다. 개그맨 황현희 씨, 정상근 기자,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벌써 11월 마지막 금요일 오늘 계획은 다들 어떠십니까?

◎ 황현희 > 계획은 집에 가서 불육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금은 없고요.

◎ 진행자 > 아이들과 열심히 놀아주는.

◎ 황현희 > 그렇습니다.


①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와 필리버스터

◎ 황현희 > 계획은 집에 가서 불육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금은 없고요.

◎ 진행자 > 아이들과 열심히 놀아주는.

◎ 황현희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번 주 한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MBC 미니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아니면 ‘이승원’ 이렇게 검색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죠. 오늘 국회가 정말 들썩였어요. 매일 들썩이긴 하지만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사실 오늘 무산됐습니다. 본회의를 열어서 크게 쟁점이 없는 이른바 비쟁점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지가 며칠 지났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하나도 아니고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죠.

◎ 황현희 > 그러니까요.

◎ 진행자 > 정상근 기자 일단 설명해주시죠.

◎ 정상근 >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지만 그게 오늘이 될 줄은 진짜 몰랐는데요. 일단 필리버스터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서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진행하는 걸 방해하는 행위를 필리버스터라고 하고요. 여러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유일한 필리버스터방식은 무제한 토론방식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무제한 토론방식을 신청했고 회기가 끝날 때까지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토론시간을 갖는 거고 찬반토론이 다 끝날 때까지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나라에는 단서가 주어지는데 일 첫 번째는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본회의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 라는 걸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의장에게 신청을 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필요한 의원정족수가 재적의원의 1/3이상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만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가 있고 또 의장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본회의 전에 제출된 거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그런 필리버스터입니다.

◎ 진행자 > 자유한국당이 108석인가요.

◎ 정상근 > 네.

◎ 진행자 > 그러면 법안이 예전에 테러방지법 때 한 번 했었고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런 사안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법안 한 건이 아니라 200건이면 200건 전체에 대해서 신청을 한 거잖아요. 신유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 신유진 > 종전이랑은 달리 종전에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필리버스터를 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민생법안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고 또 지금 뭐 유치원3법도 있지만 민식이법 등 아이들 안전에 관련된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 황현희 > 국회라는 게 입법기관이고 국회의원 가장 큰 일이 법안 제정이란 것인데 필리버스터가 합법적인 거부권 행사라지만 이게 과연 국민들이 볼 때는 통과돼야 될 법들이 계속 밀려나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경우인데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과연 이게 어떻게 비춰질지는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당장 뭐 선거법 패트 법안 등등이 아니라 며칠 전에 여야가 합의한 게 비쟁점법안이라도 그동안 워낙 이번 국회 성과가 없으니까 오늘 본회의 열어서 통과시키자라는 거였잖아요.

◎ 정상근 > 그 합의한 사람이 나경원 원내대표였던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정상근 > 지금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그리고 이제 검찰개혁법, 공수처 법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 두 법은 선거법은 부의가 됐지만 상정도 안 됐고요. 그리고 이 검찰개혁법, 공수처법은 아예 부의도 안 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 두 법안에 대해서 쟁점신청하고 필리버스터하면 되는 건데 두 법안이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오늘 민생법안에 대해서 전부 필리버스터 신청을 내버린 거예요.

◎ 진행자 >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조건입니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기자회견 했는데 내용 설명해주시죠.

◎ 신유진 >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필리버스터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민식이법안 등 먼저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켜주겠다, 그래서 이 민식이법 등 어린이들 안전 관련된 법안을 볼모로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조건으로 보여져요.

◎ 진행자 > 황현희 씨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민식이법 등등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법안들 지극히 상식적인 법안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황현희 > 글쎄요. 민식이법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국민과 대화에서 많이 알려지고 이 법은 누구나 생각할 때 누구나 이 법은 당연히 통과돼야 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자꾸 이렇게 잡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인질로 잡고 있다, 약간 전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 정상근 > 어차피 본회의를 한 번 더 열려야 돼요. 오늘 쟁점 법안이 다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예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법,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선거법도 있죠. 공수처법도 해야 돼요. 본회의는 어차피 한 번 더 열어야 되고 쟁점법안들은 거기서 다투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노르망디에서 해상작전하고 있는데 파리 가서 시민들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혀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뭐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민생법안이라는 것들 중에 뭔가를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까지 들 정도로.

◎ 황현희 > 결국은 패스트트랙을 통과를 저지를 하기 위해서 모든 법을 모든 상황을 다 끌어들이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 정상근 > 그렇죠. 200개 법안에 대해서 전부 다 신청한 이유는 본회의가 열리면 뭐 테러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 번하면 끝나잖아요. 신유진 변호사님이 필리버스터하면 그 법안에 대한 토론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끌어야 되고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200개를 다 해버리면 이 법안을 하나 다 필리버스터 한 번씩 돌고 그 다음에 법이 끝나면 다른 법안을 하니까 거기서 또,

◎ 황현희 >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나와서 연설하는 거군요.

◎ 정상근 > 그러니까 1, 2시간만 해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 진행자 > 현실적으로 보면 1명당 4시간까지 한다는 얘기잖아요. 100명만 잡아도 400시간을 확보했는데 그게 법안 하나당 그러니까 200개 법안이면 곱하기 200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럼 정기국회가 끝납니다.

◎ 정상근 > 12월 10일에 정기국회가 끝납니다.

◎ 진행자 > 지금 12월 3일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부의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자체를 막기 위해서 미리부터 민생법안들을 발목 잡고 있다, 이런 전략이 아닌가 라는 게 민주당 해석인 것 같고 저도 조금 전에 민주당 쪽에 취재를 잠시 해보니까 어쨌든 본회의 오늘은 물 건너가고 다음 주 2일이 예산안 무조건 종료, 통과시켜야 되는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날 어떻게 될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 신유진 > 이 기사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를 했다는 기사가 나가니까 거기 댓글 중에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국회에서 일하기 싫으면 해체를 해라 라는 댓글도 있고 아니면 야당으로서 잘하고 있다는 댓글도 있는데 정말 어떤 것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할 처신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줘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 진행자 > 그런데 한편에서는 야당입장에서는 몸으로 저지를 할 순 없으니까 합법적인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 이런 방법이라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건 무리한 지적입니까?

◎ 정상근 >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물리적으로 뭔가 저지하고 싶으면 패스트트랙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더 길게 가져야죠. 그렇게 절박하면.

◎ 진행자 > 그 자체를 가지고

◎ 황현희 > 그 본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건까지 다 끌었잖아요.

◎ 정상근 > 민식이법에 뭐하러 그 필리버스터를 합니까?

◎ 신유진 > 앞서서.

◎ 황현희 > 결국 목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 정상근 > 그렇죠. 그 법만 하면 필리버스터 시간도 오래 길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다음에 본회의가 열릴 때 같이 상정되고 그러면 200몇 개 법안에 대해서 또다시 필리버스터 신청하면 그렇게 시간을 끌 수 있겠죠.

◎ 진행자 > 이번 국회가 끝난단, 이런 전략이군요.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② 민식군 아버지 인터뷰

<新황이정승> 신유진 변호사, 개그맨 황현희씨,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6***번님 ‘민식이법을 당리당략을 위해서 협상카드로 이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7***번님 ‘민식이법을 볼모로 맞바꾸자 라는 말이 국회의원 입에서 이런 말이 왜 나와야 하나요? 참 한심합니다’ 이런 문자들 주셨습니다. 지금 가장 가슴을 졸이고 계신 분, 가장 가슴을 치고 계실 분이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명 민식이법 통과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오신 분이죠. 민식이 아빠 김태양 씨 잠깐 연결해보겠습니다. 아버님 나와 계시죠!

◎ 김태양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 국회에 계셨습니까?

◎ 김태양 > 네, 오전 9시부터 계속 국회에 있다가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본회의 무산돼서 실망하시고 댁으로 가시는 길이군요.

◎ 김태양 > 네.

◎ 진행자 > 국회 하루 종일 계시면서 오늘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김태양 > 처음에 이제 가서 대기하고 있을 때는 본회의 열리기 전에 법사위가 열린다 안 열린다해서 법사위가 열려서 통과가 돼야지 본회의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사위를 바라고 있었고 법사위가 열린다 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사위 통과돼서 굉장히 기뻤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바로 필리버스터로 그냥 막아버리니까 굉장히 허무하고 좀 화가 났다고 그래야 되나,

◎ 진행자 > 그렇죠. 당연히

◎ 김태양 > 복잡하더라고요. 감정이.

◎ 진행자 > 법사위 통과돼서, 곧 통과되겠거니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한 상황이었군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 김태양 > 거의 이제 통과 됐다고 듣고 나서 한 5분 정도 후에 바로 필리버스터가 나왔어요.

◎ 진행자 > 오늘 이게 본회의 통과가 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더 크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안 될 거야, 속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 김태양 > 아무래도 이제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사위랑 본회의만 남겨뒀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더 컸죠.

◎ 진행자 > 기대가 더 크셨군요.

◎ 김태양 > 네.

◎ 진행자 > 저희가 지금 방송하면서 민식군 어머니께서 기자회견 하신 일부 내용을 같이 들었었는데요.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떠십니까?

◎ 김태양 > 많이 좀 안 좋습니다. 지금 둘 다 마음이 많이 안 좋고요. 저희가 이제 야당 여당을 떠나서 필리버스터를 하든 지금 본회의가 무산되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저희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의 이름으로 낸 법안을 가지고 협상의 카드를 들었다는 건 그건 정말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먼저 간 아이를 두 번 죽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화가 나는 거지 본회의를 안 열어주셨다고 지름 화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 진행자 > 사실 민식이법 여러 가지 법들 해인이법 등등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과되길 부모님들, 부모님 아니어도 많은 상식적인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왜 이 법이 통과돼야 되는지를 부모님 입장에서 말씀해주시죠.

◎ 김태양 > 많은 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아실 테지만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하고 과속카메라를 의무화 설치하자는 내용이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사망사고가 났을 시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가중처벌하자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스쿨존에서 많은 아이들이 죽거나 다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때 한 분이라도 저희처럼 목소리를 내셔서 이 법안이 발의됐고 법안이 통과됐다면 우리 민식이 같은 애들이 단 한 명이라도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아이들이 허망하게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죽거나 다치는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힘써서 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하는 일에 끝까지 힘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정기국회가 아직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국회가 끝나더라도 여야 간에 정말 극적인 타협이 있다면 임시회라도 혹시라도 기대해볼 수 있는데 사실 아버님도 그렇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국회까지 가서 이걸 국회의원들 붙들고 얘기하는 자체가 굉장히 물리적으로 힘들 일인데 계속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찾아가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 김태양 > 현재 저희 유가족들은 전부다 생업을 다 놓은 상태고요. 아이들 법안 통과만을 보고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업도 아이들 법안이 통과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생업을 하자는 마음으로 그런 독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많이 가슴이 아프네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금 더 힘내주시고요. 5***번님도 문자를 주셨어요. ‘민식이 아빠 목소리에서 모든 것이 함축돼 있어요. 힘내시란 말밖에 못 드립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패널 분들도 조금 응원을 해주시죠.

◎ 황현희 > 마음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아이들의 피해가 없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는데도 우리 아이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법을 했는데 이걸 약간 볼모로 삼아서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민식이 아버지.

◎ 김태양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민식이 아버님 김태양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태양 > 감사합니다.

◎ 황현희 >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무슨 법입니까? 우리 아이들 안 좋은 일로 목숨을 잃지 말라고 안전을 위해서 만드는 법 아니겠습니까? 모든 법들 민생현안들이 본인들의 선거를 위해서 다 이용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건 진짜 국민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 진행자 > 잔인한 부분이 있죠.

◎ 황현희 > 그렇습니다. 선거가 무조건 제일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7***번님도 문자를 주셨는데요. ‘국회의원이라는 건 법을 개정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자리인데 한국당 의원들 너무 하십니다. 할 일은 하고 높은 연봉 가져가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눈물을 받고 계시는 건지요? 각성하세요’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정상근 기자는 어떠세요?

◎ 정상근 > 어제였죠. 민식이법 하고 해인이법은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소위를 넘지 못한 법들이 있었어요. 태호유찬이법 이라든지 한음이법도 소위를 넘지 못했는데 부모님들이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한테 가서 법사위 소위원장이니까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하셨던 거죠. ‘왜 이게 통과가 안 됐느냐’ 라고 했을 때 이채익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법이 통과 된다고 아이들이 안 죽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 진행자 > 그런 말까지 했습니까?

◎ 정상근 > 네.

◎ 황현희 > 충격적이네요.

◎ 정상근 > 그런 얘기까지 했었고.

◎ 진행자 > 시간이 없다는 말도 황당한데.

◎ 정상근 >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나는 이제 300명 중에 한 명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럴 거면 국회의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신유진 >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민식이 아버님도 생업을 놓으시고 유가족들이 생업을 놓으시고 이 법을 통과시키고자 노력한다는데 국회의원들은 돈을 받으면서 일을 안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이 들지가 않네요.

◎ 진행자 > 보통 이런 경우 다들 생업을 놓고 여기에만 매달리시는데 이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상적으로. 맞벌이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러실 텐데 참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이분들 건강도 걱정되고요. 그리고 민식이법 못지않게 아이들 이름 단 법안들도 많았었고 유치원3법도 굉장히 통과되길 기대했던 법인데 이번에 또 막혀버렸어요. 정상근 기자, 어떻게 된 겁니까?

◎ 정상근 > 그렇습니다. 오늘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표결해서 처리하면 되는 건데 이게 좀 막혔어요. 이게 지난 과정을 돌이켜보면 유치원3법은 지난 해 박용진 의원에 의해서 발의됐고 전에 비리유치원 내역이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거든요. 저도 애도 이제 곧 있으면 또 좀 몇 년 있으면 유치원에 가야 되고 관심이 많았는데 이게 그렇게 엄청난 쟁점이 필요한 법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나가니까 국가에서 돈이 나가니까 그 돈은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이기 때문에 이게 좀 크게 쟁점이 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그게 반대에 많이 부딪쳤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고 바른미래당 수정안이 들어가면서 처벌하는 형량도 좀 낮아졌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일단 패스트트랙 올라가면서도 논의가 안 됐었고 그동안 본회의에 부의가 됐고 또 오늘 상정된 것이죠.

◎ 진행자 > 유치원3법은 시간이 지나서 가물가물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유치원들이 국가 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서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하고 지원금을 유용하면 당연히 처벌하는 내용들이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설사용료를 더 추가해달라, 이렇게 한유총에서는 요구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신유진 변호사 어떻습니까, 이 법안.

◎ 신유진 > 유치원3법 지금 계속 설명을 쉽게 쉽게 해주셨지만 가장 이해하기 쉽다면 설립자나 원장이 영리목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지 말아라, 유치원 아이들이 당신들의 영리목적 대상이 아니라 정부에서 나온 돈을 투명하게 운영을 해라, 그리고 그 돈으로 설립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간단하게. 심플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치 한유총에서 엄청나게 이제 우리가 타격을 입은 것처럼 하고 한유총 반대가 거셌을 때 국민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느냐, 반대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해서 한유총이 완전 그때 꼬리를 내렸다시피 했는데 참 신기한 일이 그 유치원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두부 100g으로 123명 유치원 전원이 식사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져가지고 지금 매우 충격을 받고 계속 거듭 되는 충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치원3법이 투명하게 돈을 쓰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아이들 학교급식법 이런 부분 부정하게 부패한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③ 신유진의 ‘로킥’ - 가요계의 음원 사재기

◎ 진행자 > 이해찬 대표가 했던 얘기죠. 두부 100g으로 아이들 123명이 급식하는 어린이집 현실에서 진작 처리됐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님이 ‘이채익이란 이름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1***번님 ‘요즘 정말 정신 차리고 국회의원 잘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요. 오늘 신유진 변호사 코너죠. 코너 속 코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하오셨습니까?

◎ 신유진 > 코너속의 코너 신유진의 로~킥~

◎ 정상근 > 이 분위기 속에서.

◎ 신유진 > 어떡해요. 효과음도 없네요. 연습했는데.

◎ 정상근 > 하기만 기다렸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 황현희 > 덕분에 웃었네요.

◎ 진행자 > 살짝 업그레이드됐어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 신유진 > 오늘 음원 사재기 때문에 지금 아주 음반시장이라든지 인터넷이 시끌시끌 하거든요. 가요계 음원 사재기에 관해서 지난 일요일에 블락비의 멤버이자 MBC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던 박경 씨가 SNS 통해서 이걸 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진행자 > 실명 거론.

◎ 신유진 >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 정상근이 아니고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딱 썼어요

◎ 황현희 > 음원사재기에 대한 논란이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재기 하면 모 사이트 음원 사이트죠. 순위가 굉장히 올라가니까 사재기가 있었다 라는 얘기가 있었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름을 방송에서 SNS에서 공개했는데 그래서 더 파장이 큰 것 같다, 왜냐하면 실명을 거론한 분들 중에 좀 선배 분들도 계시고 동료도 있고 후배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쉽진 않은 일이거든요.

◎ 진행자 > 사실 어떤 업계든 간에 직접 얼굴 대면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텐데 직접 실명을 거론하는 건 다들 좀 힘들어하죠.

◎ 황현희 > 내부고발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 신유진 > 그래서 실명이 거론된 바이브 소속사에서는 지금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송하예 씨 소속사에서도 고소를 하겠다 라고 밝혔어요.

◎ 황현희 > 그런데 이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또 되지 않습니까?

◎ 신유진 >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과연 이 사람들처럼 사재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익목적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게 사재기라면 엄연히 지금 불법행위거든요. 불법행위에 대해서 공익목적 제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죠.

◎ 진행자 > 내부고발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지금 가수들이 법적 대응을 밝혔는데 유명가수인 성시경 씨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관련 발언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 요즘 뭐 사재기 얘기로 되게 이야기가 많은데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요. 그런 회사에서 막 작품에도 관여를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주 없애시라고. 그리고 제목 이렇게 하시고

- 대행업체에서?

- 네,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갖고 꺼지라고 했다는 제 작품하는 형이 가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얘기를 해서, 하다하다 자기 제작 아니라 곡을 준 상황인데 그 요청을 듣고 그 회사에서 혹시 음악을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게 실제로 있긴 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성시경씨 발언은 KBS 라디오 <매일그대와 조규찬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정상근 기자 이 사재기 얘기가 사실은 뭐 카더라 카더라 얘기는 많이 있었잖아요. 어때요?

◎ 정상근 > 딘딘 씨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라디오에서 음원 사재기에 대한 발언을 했고 박경 씨에 이후에 계속해서 불이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래퍼 마미손이란 가수가 매드클라운은 아니고요. 어쨌든 음원사재기를 저격하기도 했었죠.

◎ 신유진 > 노래 발표했잖아요.

◎ 정상근 > 곡 제목이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고 바이브를 언급을 한 그런 내용인데 물론 바이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인을 했지만 여기 보면 ‘내가 기계를 어떻게 이겨, 내가 이세돌도 아니고’ 이런 가사도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굉장히 공격적이군요.

◎ 황현희 > 보면 TV프로그램에서도 순위 조작을 해서 PD가 구속되고 음원사재기도 그렇고 사실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감상평도 요즘 조작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실제로 거기 일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예 팀이 따로 있더라고요. 건당 얼마 받고 글을 써주는

◎ 진행자 > 좋은 댓글들 상품평 이런 것들이요.

◎ 황현희 > 네, 네. 이런 걸 보면 평가, 모든 이런 걸 소비자들이 떠안는 계기가 되는 건데 이걸 너무 소비자한테 전가 시키는 것은 좀 과한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분위기와 여론을 조작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그 누구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저도 방송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뭐합니다.

◎ 진행자 > 여론 자체를

◎ 황현희 > 너튜브에서 조회수조차도 요즘 조작하고 댓글도 조작하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이야기 들었고 업체가 실제로 확실하게 활동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 정상근 > 온라인으로 모든 게 요새 다 이러지는 시대다 보니까 심지어 기사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회사에 좀 안 좋은 기사가 나오면 그걸 돈을 받고 묶음 기사를 내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 진행자 > 묶음기사요?

◎ 정상근 >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홍보하는 기사를 여러 언론사를 통해서 돈을 받고 이렇게 쭉 기사를 내면 그 기사가 더 상단에 올라가는 거죠.

◎ 황현희 > 정상근 기자는 그런 기사 안 쓰시나요?

◎ 정상근 > 그런 기사를 적발하는 회사에서 일해가지고

◎ 진행자 > 그렇군요. 만약에 음원 사재기가 드러나면 이건 무슨 죄입니까? 사기죄입니까? 무슨 죄입니까?

◎ 신유진 > 음악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26조에서 이렇게 사재기가 불법행위라고 하는 걸 규정하고 있어서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이 되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순위가 한편으로 조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순위를 통해서 그런 음원사이트 그런 데에서

◎ 황현희 > 메롱이라고 하신 거죠?

◎ 신유진 > 메롱. 음원사이트에 업무가 방해된다고 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될 수 있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이상하다, 1위인데 정말 너무 생소한 곡이 계속 1위인 거예요. 고정. 그래서 콘크리트 1위라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 황현희 > 그 순위가 높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할 수밖에 없고요.

◎ 정상근 > 그렇죠.

◎ 진행자 > 일단 궁금하니까요.

◎ 황현희 > 그러니까요.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박경씨가 만약에 사실을 얘기한 거다, 사재기 자체가 만약에 사실로 밝혀졌다고 해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나요?

◎ 신유진 >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후속으로 다른 또 많은 가수들이 같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공익성이 더 우선이 돼서 위법성 인식이 없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 황현희 > 알겠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음원사재기는 시장을 굉장히 왜곡한다, 이**님 ‘저는 <세계는 우리는> 좋아요. 댓글 알바생 않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 <新황이정승>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황현희 씨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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