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에게만 귀여운 '맹견'.."보험 안 들면 못 키워"

김경호 2019. 11. 2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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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맹견을 키우는 견주는 반드시 개가 누군가를 물었을 때를 대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기르던 개나 고양이를 버릴 경우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경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8월, 부산의 한 주택에 대형견이 뛰어들어가 70대 할머니를 공격했습니다.

개에게 물려 왼쪽 다리 두 곳이 찢어진 할머니는 피를 흘리며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이웃집에서 기르던 이 개는 맹견의 일종인 핏불테리어였습니다.

[강모 할머니/피해자(지난 8월)] "개가 안 떨어졌을 거야. 난 다리 무슨 절단나고 물어 뜯기고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 아저씨가 (개를) 때려가지고…"

지난해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해 119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2천 3백여 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고를 낸 개 중 상당수는 공격성이 강한 맹견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맹견으로 분류된 개는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

맹견과 외출시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견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피해자가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개 물림 사고에 대비해 맹견 소유자들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연간 보험료는 5천 원에서 1만 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동물 유기와 학대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됩니다.

지금은 동물을 버릴 경우 행정처분인 과태료를 내게 돼있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인 벌금으로 바뀌어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현지 팀장/동물권행동 카라] "동물 유기범을 잡아내는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할만 합니다."

또, 동물을 학대해 사망케 한 경우에는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처벌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MBC뉴스 김경호입니다.

김경호 기자 (forpeople@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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