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기현 첩보' 앞서 검찰 내사..경찰수사 알고 접어

구교운 기자 2019. 11. 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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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이 청와대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받기 전 울산지검이 유사한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지만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뒤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30일 "김 전 시장 관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의 진정이 실명으로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며 "진정 사건 사실관계 확인도 넒은 의미에서 내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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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대검에 진정 접수돼 울산지검으로 보내
검찰, 경찰 정식수사 인지하고 사건기록 편철 처리
울산지방검찰청./뉴스1 © News1 조창훈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이 청와대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받기 전 울산지검이 유사한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지만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뒤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30일 "김 전 시장 관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의 진정이 실명으로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며 "진정 사건 사실관계 확인도 넒은 의미에서 내사"라고 말했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대검에 김 전 시장 비서실장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고, 대검은 이를 울산지검으로 보냈다. 청와대의 첩보가 경찰청을 거쳐 울산경찰청으로 내려간 시기로 알려진 2017년 12월보다 이른 시점이다.

울산지검은 진정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절차 과정에 있었는데, 울산경찰청이 A씨의 진정사건 내용을 포함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내사를 중단한 뒤 사건기록 편철 처리했다고 한다.

사건기록 편철이란 검찰이 진정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진정 사건과 같거나 유사한 사건을 정식 입건해 수사하고 있을 경우, 진정 내용을 참조하도록 경찰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즉 김 전 시장 사건에 관해 경찰이 수사하기 전 검찰이 먼저 내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한 것이 아니란 의미다. 당시 검찰은 해당 진정 내용 처리에 관해 일일이 상부에 보고할 만큼 무겁게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 관계자는 "당시 지휘, 보고에 관해선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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