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 넘는 체납자..버티면 '유치장'간다

김세진 입력 2019. 11. 30. 20:28 수정 2019. 11. 3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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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도, 돈이 없다면서 뻔뻔하게 버티는 체납자들의 모습,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내년부터는 이랬다간 유치장에 갈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법원 판결 전에도 한 달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김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책상 밑 감춰진 서랍속에서 5만원권 현금 뭉치들이 발견됩니다.

국세청 조사관이 가져온 나무 상자에도 현금 다발이 숨겨져 있고, 철체 캐비넷을 열자 통장, 귀금속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고액의 세금을 안내면서 압류에 대비해 재산을 숨긴 겁니다.

단속을 당해도 당당한 체납자들도 많습니다.

수십억원의 세금을 안 냈지만 집에는 고급차들이 주차돼 있고 빈 집인 척 하다가, 세무 조사원들이 소방차까지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도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맞서기도 합니다.

[고액 체납자] "금고를 가져가! 당신들 보면 내가 분노 조절이 안 돼. 지금까지 세금 다 뜯어가고…"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는 7천150명으로 체납액은 5조 2천 4백억원을 넘었습니다.

내년부터 이런 상습 체납자들을 판결이 나오기전에도 감치, 즉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게 처벌이 강화됩니다.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체납액이 2억을 넘고 3번이상 체납에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게 했습니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하면 검사의 청구와 법원 결정을 통해 감치가 이뤄지집니다.

형사재판의 판결전에 신체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가 적도록 체납자가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고 같은 체납사건때문에 반복해서 유치장에 갇히지는 않게 제도적장치가 마련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세진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김세진 기자 (blue3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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