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마시는 공무원 잡으려 혈세로 음주측정기 도입.."오죽했으면"

2019. 12. 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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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공무원의 낮술 차단을 위해 음주측정기를 구입하기로 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휴게시간을 포함해 근무시간에 음주해서는 안 되며, 시장이 공무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 행위를 감시하거나 음주측정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에 공주시는 공무원 음주측정을 위한 측정기를 구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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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충남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공무원의 낮술 차단을 위해 음주측정기를 구입하기로 했다. 이에 시민들은 “오죽했으면 혈세로 음주측정기까지 사겠느냐”는 반응이다.

공주시는 1일 공무원의 근무시간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16일까지 해당 규칙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받는다.

규칙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휴게시간을 포함해 근무시간에 음주해서는 안 되며, 시장이 공무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 행위를 감시하거나 음주측정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에 공주시는 공무원 음주측정을 위한 측정기를 구매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무시간 음주 행위가 확인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 내용 등도 규칙안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가 점심시간에 술을 마시는 사례가 있어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있고 이로 인해 행정기관의 이미지가 실추돼 해당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첨언했다.

그는 "근무시간에 음주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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