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어린이집 성추행 사건 일파만파.. 경찰 "남아 처벌 어려울 듯"

2019. 12. 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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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여아가 같은 반 남아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피해 여아 부모의 폭로로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6세 남아여서 형사 입건하거나 촉법소년으로 처벌될 수 없다. 사건은 사실관계를 들어보고 종결을 해야할 그런 사안으로 보인다"며 "아직 고소가 접수되지 않았다. 피해아동 부모를 만나봐야 할 상황이다. 관할은 성남 중원이지만 13세 미만 사건이라 지방청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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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어린이집 성추행 피해 여아 부모 호소글
경찰, 가해 남아 6세.. 형사입건 불가. 지방청서 담당할 듯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성남 어린이집 성추행 피해 여아 부모의 글 [청와대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정세희·박상현 기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여아가 같은 반 남아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피해 여아 부모의 폭로로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피해자 부모는 고소 고발 압박을 받고 있다고도 밝혔다. 가해 아동의 부모는 피해 사실이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가해자 처벌은 사실상 어렵다’며 관련 정황을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여아의 엄마는 2일 새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남 아이 엄마에요. 글이 계속 잘려서 이미지로 올려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제게 곧 고소, 고발이 진행될 것 같다. 글을 내리라는 압박에 저도 사람인지라 맘카페에 올렸던 글은 싹 다 전부 내렸다. 하지만 국민의 권익을 위해 올린 것이니 다시 용기 내 글 올리러 왔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제 딸 제가 지키겠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곧 뵐 거 같다”고도 했다.

사안이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5세 딸 아이가 지난 4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제게 털어놨다”고 쓴 뒤였다. 피해 여아의 부모는 이 글에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또래 남아로부터 항문 등 신체 주요부위에 대한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다른 아동들로부터 실제 성추행을 목격하거나 가담했다는 증언을 받았다. 병원에서 신체 주요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는 소견서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본인이 성남 여아 피해자의 부모라고 밝힌 한 청원인이 “지난 11월 4일 딸과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딸의 바지를 벗기고 항문과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 여아 부모에 따르면 남자 아이 여러명이 피해여아를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에서 성추행 했다. 관련 추행은 약 6개월 가량 지속됐고, 어린이집 CCTV에도 유사정황이 포착된 것으로도 알려진다.

그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게 성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고소 접수도 안 되는 현실은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 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부모, 가해자 아이, 가해자와 동참해 피해자를 둘러싼 3명의 아이들, 아이의 고통을 무시해버리고 무마하려 한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을 반드시 처벌해 달라”면서 “아동 인권에 관련된 처벌의 수위를 높여달라”고 호소했다.

가해자 측 부모는 “문제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부풀려진 부분이 있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의 아버지는 유명 국가대표 선수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6세 남아여서 형사 입건하거나 촉법소년으로 처벌될 수 없다. 사건은 사실관계를 들어보고 종결을 해야할 그런 사안으로 보인다”며 “아직 고소가 접수되지 않았다. 피해아동 부모를 만나봐야 할 상황이다. 관할은 성남 중원이지만 13세 미만 사건이라 지방청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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