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국당, 스스로 발의한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2019. 12. 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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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쟁점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기로 한 데 대해 청년 시민단체가 이런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청년기본법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자 한국당(전 새누리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인데, 스스로 막아서는 모습이 황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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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단체 "청년기본법 통과돼야"..또 다른 시민단체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 촉구
청년단체 연석회의 "필리버스터 당장 철회하라"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관계자들이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청년기본법 등 200여 개 민생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2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쟁점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기로 한 데 대해 청년 시민단체가 이런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의사진행이 지연되면 '청년기본법' 등 청년들이 관심을 두고 통과를 바라는 개혁 입법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57개 청년단체로 구성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는 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연석회의는 "정상적으로 열리던 국회 본회의가 사상 초유의 198건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파행했다"며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 가운데 76개는 한국당의 동의 아래 본회의에 올라왔고, 일부는 한국당이 단독 발의한 법안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기본법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자 한국당(전 새누리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인데, 스스로 막아서는 모습이 황당하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국회 앞에 남아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 정책의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기본법이다.

청년단체 연석회의 "필리버스터 당장 철회하라"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관계자들이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청년기본법 등 200여 개 민생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2 kane@yna.co.kr

한편 이날 전국 57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 역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한국당이 정기국회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선거법 개정을 미룰 이유도 시간도 없다"며 "오늘(2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때까지 농성한다"고 밝혔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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