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유죄 선고' 근거 선거법 위헌여부, 헌재에서 따진다

홍용덕 2019. 12. 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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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유죄 선고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250조1항(허위사실공표죄)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백종덕 변호사는 "지난 10월31일 제기한 공직선거법 250조1항과 형사소송법 38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재판부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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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31일 백종덕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여주 양평지역위원회 위원장) 등이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1항(허위사실공표죄)이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백종덕 제공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유죄 선고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250조1항(허위사실공표죄)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백종덕 변호사는 “지난 10월31일 제기한 공직선거법 250조1항과 형사소송법 383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재판부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헌법재판이 청구되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자격 등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

백종덕 변호사 등은 앞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250조 1항의 ‘행위’와 관련해 “‘행위’의 범위를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정도로 제한하지 않다 보니 후보자의 적법한 직무 행위조차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비상식적 판결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 개방적으로 해석하여 ‘불법한 직무’ 행위를 부정한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적법한 직무’ 행위조차 숨기려 했다고 보아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점을 들었다.

또한 제250조 1항의 ‘공표’와 관련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공표’의 의미를 ‘하지 않은 말’까지로 확대 해석해 후보자의 사정을 유추하여 판결을 내렸다”며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발언자의 의도가 재판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거짓말로 간주된다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마녀재판이 가능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383조와 관련해서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는 만큼, 이 경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이 필요하며 형사소송법 383조가 과잉금지 및 최소 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지사 역시 지난달 1일 자신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 등에 대해 비슷한 이유로 법률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헌재의 이번 심판 회부와 달리 대법원의 경우 이 지사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해 대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지사의 상고심 재판은 헌재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절차가 중지된다.

백 변호사는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문제의 조항에 대해 헌재가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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