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40%까지 월 30만원 지급'..기초연금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김민우 기자 2019. 12. 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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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40%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정책이 7부능선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42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가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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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현행 소득하위 20%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 지급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02. kmx1105@newsis.com

내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40%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정책이 7부능선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42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개정안은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20%에서 2020년부터 40%이하 노인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수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물가변동률에 연동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고 지급하는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겼다.
앞서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가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렸다.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된다.
복지위는 또 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인상하고 지급 시기를 현행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각각 의결했다.

장애인연금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2020년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이를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연금법도 의결했다.

이른바 '건보료먹튀'를 막는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건강보험료 납부를 피하기위해 매달 1일 해외여행을 나가던 '건보료 얌체족'은 국내에서 진료를 받는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 건보료를 납부해야한다.

그동안 건보료 부과 기준이 매달 1일인 탓에 월 200만~300만원 건보료를 내야 하는 고액 자산가가 건보료를 안 내려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건보료테크'(건강보험료 재테크)가 이뤄져왔다.

국가 차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정부가 실태조사와 통계를 작성토록 한 첫 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 기간을 애초 올해 말에서 2024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농산물 수입 개방 등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1995년 7월 도입된 지원 제도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농어업 종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지역 임의계속가입자 포함)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저소득 생계형 체납자를 지원하기 위해 연체 이자율을 현행 최대 9%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급속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에 국가가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안도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은 고독사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고독사 위험자를 위한 지원체계 법률을 제정해 정부가 고독사 예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장기요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조사에 불응한 장기요양기관 과태료 수준을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의 위반 사실 공표, 이에 가담한 수급자 급여 제한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외에도 혈액관리업무와 관련해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을 지정토록 하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가결됐다. 현재 대한적십자사에서 도맡으면서 수급 관리 부실 지적이 지속됐던 만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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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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