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前 특감반원 "울산행, 고래 때문인데..왜 檢이 부르는지"

최경민 기자 2019. 12. 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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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1월22일 울산지검 조사..靑, 별건수사 무리한 압박 정황 의심
【서울=뉴시스】청와대 정문. 2017.06.09.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는 고래고기 때문에 울산을 간 것 밖에 없는데 (검찰이) 왜부르는지 모르겠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A 수사관은 지난달 21일 민정비서관실 관계자(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울산지검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다.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A 수사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름이 거론돼 온 인물이다. 지난 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달 21일 이같은 내용의 통화를 했고, 다음날인 22일 울산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검찰조사를 받은 상태였던 것이다.

지난달 21일 A 수사관은 자신과 함께 울산을 방문(2018년 1월)했었던 특감반원 B 행정관에게도 전화를 해 "우리가 울산에 간 게 언제인가"라고 물었다 한다. 울산 방문시기를 되물을 정도로 큰 기억이 없었다는 것이다.

A 수사관은 울산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인 지난달 24일에도 B 행정관에게 전화를 했다. 당시 A 수사관은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런 부분은 내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약 1주일 뒤 자살을 택했다.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A 수사관의 사망과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비서관실이 주도해 청와대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사실상 개입했다는 야권 및 일부 언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이런 오해와 억측이 A 수사관을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청와대는 A 수사관이 지난달 22일 울산지검에 조사를 받은 이후 자살을 한 것에 주목한다. 별건수사로 검찰이 A 수사관을 압박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것.

청와대 측은 문제가 된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의 직제와, A 수사관의 행적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5명으로 구성됐고, 대통령 친인척(3명)과 특수관계인(2명) 담당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다. A 수사관과 B 행정관은 여기서 특수관계인 담당이었다. 일부 언론이 주장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별동대' 소속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감반원들이 일부 법 규정 상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정수석실 소관 업무에 조력해왔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이 민정수석실의 선임 비서관실이고, 청와대 인력 현황상 '칼로 무 자르듯' 업무를 분장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런 맥락에서 A 사무관과 B 행정관은 2018년 1월11일에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진행된 '행정부 내 기관 간 엇박자' 실태조사를 위한 '조력'에 나섰고,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청취 차 울산으로 향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당시 A 수사관과 B 행정관은 기차를 타고 울산으로 향한 후 당일 오후 3시쯤 해경을 방문해서 고래고기 사건 설명을 청취했다. 이후 A 수사관은 울산지검을, B 행정관은 오후 5시 무렵 울산지방경찰청을 방문했다.

청와대는 A 사무관과 B 행정관이 이같은 임무를 수행한 후 따로 기차를 타고 곧바로 상경했다고 설명했다.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등과 함께 한 속칭 '장어집 회동'은 없었다는 것.

B 행정관은 "다음날(지난해 1월12일) 오전 사무실에서 울산 방문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 관련 대검 감찰단을 내려보내 수사심의에 붙인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보고서에 반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 두 분(A·B)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다"며 "창성동의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며 "고인이 첩보 문건과 관계되어 있는지도 아무것도 확인된 바 없다. 고인의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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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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