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원 돈다발' 줍고서 꿀꺽..하루 만에 붙잡혔다

KBC 임소영 2019. 12. 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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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리를 청소하다 현금 1천만 원을 주운 뒤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그대로 챙긴 환경미화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돈은 회사 직원들에게 줄 급여였습니다.

KBC 임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변을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이 차량 뒤에서 뭔가를 집어 듭니다.

인도로 올라가 두리번거리며 주운 물건을 호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떨어뜨리고 간 돈다발이었습니다.

지난달 29일 낮 12시쯤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도로에서 환경미화원 54살 A 씨가 1천만 원짜리 돈뭉치를 주웠습니다.

10분 전쯤 한 시민이 실수로 돈을 흘리고 간 건데 직원들에게 지급할 급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만 원권 100장 묶음 2개를 주운 A 씨는 주인을 찾아주는 대신 돈을 챙겼다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 (피해자가)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두 다발을. 그런데 안 들어가고 흘러버린 거예요. 욕심이 났다. 갈등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달 22일에도 광주 금남로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행인이 떨어뜨리고 간 손가방을 챙긴 미화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버스정류장 근처를 청소하던 미화원 42살 B 씨는 현금 등 130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든 가방을 주웠지만 돌려주지 않았다가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순간의 욕심에 버려진 양심.

누군가 잃어버린 금품을 챙겼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영상취재 : 김형수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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