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7년을 기다렸다..쟁점은?

신지혜 입력 2019. 12. 2. 21:45 수정 2019. 12. 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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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수근 간첩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1969년, 이수근 씨가 이중간첩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고, 불과 두 달 만에 사형이 집행됐죠.

그런데 이후 중앙정보부가 간첩 혐의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49년 만에 벗은 누명은 2006년 과거사위원회가 재심을 결정한 덕분이었습니다.

과거사위는 이렇게 과거 독재 정권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사건 8천 4백 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해산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명예회복 기회를 놓친 피해자들이 과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은 7년 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데, 도대체 이유가 뭔지, 신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005년 만들어진 과거사법, 제일 큰 문제는 진상규명 신청기간이었습니다.

단 1년 동안이었습니다.

[김복영/한국전쟁유족회 회장 : "(과거사) 위원회가 생겼어도, 저 말이 뭔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조사를 받아보자, 하는 말을 못 들었던 거예요."]

기회를 더 주자며 7년 전 개정안이 처음 발의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매일 국회를 찾아 호소하지만,

[최정근/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유족 : "아버님 얼굴도 보지 못하고, 73년 간이라는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여야는 감정싸움 일보 직전입니다.

[홍익표/민주당 간사/지난달 29일 : "이 법을 통과시킬 의지나, 전혀 마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채익/한국당 행안위 간사 : "다 합의했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선 조사위원 추천을 누가 어떻게 할 건지를 두고 여야가 공방 중입니다.

조사범위를 두고도 한국당은 전두환 정권까지를 민주당은 노태우 정권까지 주장합니다.

이수근 간첩사건처럼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조사위 의결로 재심이나 청문회를 할 지를 두고도 양당 의견 엇갈립니다.

이런 힘겨루기 3년 끝에 올 10월 말 행안위를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 표류하다 결국 지난주 금요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재정/지난달 29일/본회의장 앞 : "국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숨 살려주십쇼."]

[한국당 : "뭔 쇼를 하는거야 지금."]

20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 지금이라도 협상을 다시 해주길 바라는 실낱같은 희망 뿐입니다.

[한종선/형제복지원 피해자 : "우리가 당한 거 우리 선에서 끝내자,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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