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학생 등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 전면 재검토"
[경향신문] ㆍ국방부에 “사회적 합의 통해 재정립하는 게 바람직” 의견
ㆍ56개 직종 67만명 전체 24% 대상…“선정 기준 모호” 지적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생과 판검사 등 일부 직종에만 적용되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2일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제도를 재정립하라고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예비군 1∼4년차는 동원훈련 대상자로 지정되면 입영해 2박3일간 훈련을 받는다. 같은 예비군 1∼4년차라도 대학생은 수업권 보장을 명목으로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8시간 기본훈련만 받으면 된다. 이를 두고 학력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돼 인권위가 검토에 나섰다.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는 일부 직종 종사자들을 우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 시·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판검사 등도 훈련 보류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제도는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에 따라 전·평시 유지와 사회공익 필수직종에 종사하는 예비군의 동원·훈련 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면제한다.
2018년 11월 기준 예비군 훈련 보류 직종은 학생 등 56개다. 전체 예비군(275만명)의 약 24.3%인 67만명이 대상이다. 이 중 예비군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에 따라 훈련이 보류된 사람(법규 보류)은 11.3%다.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자체장 등이 법규 보류 대상자다.
88.7%는 국방부 장관의 방침에 따라 훈련이 전면 또는 일부 보류(방침 보류)됐다.
인권위는 보류된 사람의 상당수가 국방부 장관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것은 문제라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훈련 보류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국방부 장관의 재량으로 상당 부분 결정돼 논란의 여지가 크다”며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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