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망 수사관' 관련 서초경찰서 압수수색..경찰 "대단히 이례적" 반발

김동환 2019. 12. 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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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증거물 확보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팀을 2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후 진행한 서초경찰서 형사팀 압수수색에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와 메모(유서)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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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증거 확보 위해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 경찰 "대단히 이례적..숨겨야 하는 사실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워"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 관련,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증거물 확보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팀을 2일 압수수색했다. 이에 경찰은 “대단히 이례적인 압수수색”이라며 검찰의 행보에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후 진행한 서초경찰서 형사팀 압수수색에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와 메모(유서)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서초경찰서는 A씨 사망 사건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A씨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며 자필로 추정되는 9장 분량 유서를 남긴 채 전날(1일) 서초동의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리 첩보를 청와대에서 받아 수사하면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의 참고인이다. 그는 사망 당일 오후 6시에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A씨의 사망원인을 밝히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을 규명하는 데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자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대단히 이례적인 압수수색”이라며 “A수사관의 정확한 사망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이유로 긴급하게 유류품을 가져가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하명 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오히려 숨겨야 하는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경찰청도 이날 입장문에서 “경찰은 지난 1일 A수사관 변사사건 발생 이후 명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감식,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부검 등 수사를 진행했다”며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 휴대폰에 대한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서 (A수사관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 향후에도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휴대폰 포렌식 과정 참여 등 필요한 수사 협조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공식적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없으면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한 새 공보 관련 규칙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A씨 시신에서 ‘특이 외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어 현장감식, 주변 폐쇄회로(CC)TV, 유족 진술 등에 비춰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종 감식 결과는 약 2주 뒤에 나올 예정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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