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여부? 척~ 보면 압니다..내년부터 새 주민등록증 도입

임선영 2019. 12. 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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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민증도 계속 사용 가능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위·변조가 어려운 주민등록증(주민증)을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주민증에 신기술을 적용해 위조나 변조를 기술적으로 어렵게 하고, 시민들이 쉽게 ‘가짜 주민증’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새 주민등록증 특징.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행안부에 따르면 새로운 주민증의 왼쪽 상단엔 태극 문양 디자인이 새로 도입된다. 이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한다. 왼쪽 하단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글자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돋음 형식으로 새겨 넣는다. 복제가 불가능하도록 주민증 뒷면의 지문에도 특수 기술을 적용했다. 재질을 기존 폴리염화비닐에서 내구성이 뛰어난 폴리카보네이트로 바꿨고, 글자도 레이저로 인쇄해 잘 지워지지 않는다.

박순영 행안부 주민과장은 “새 주민증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 기술을 적용했다”며 “시민들이 특별한 도구 없이 눈으로 위조와 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이처럼 주민증의 보안을 강화하는 건 주민증 위·변조 범죄가 늘고 있어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1~2015년 주민증 위·변조 적발 건수는 2920건에 이른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번에 바뀌는 주민증은 기존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보안 요소를 추가 도입한 것이어서 기존 주민증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주민증은 내년부터 신규나 재발급 때 받을 수 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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