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크리스마스 캐럴 공짜로 틀어도 돼요

김기중 입력 2019. 12. 3.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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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맘때쯤이면 슬슬 익숙한 캐럴이 거리에 흘러나오게 마련이다.

그러나 일부 업장에서는 저작권료 때문에 망설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 저작권 4단체 등이 연말을 맞아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캐럴 14곡을 2일 소개했다.

저작권료 납부대상이지만, 음악을 틀지 않아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영업장에서 무료 캐럴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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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음악 저작권 4단체 등 발표..무료 다운 가능한 캐럴 14곡 공개

[서울신문]50㎡ 미만 커피점 등 소규모 대상

이맘때쯤이면 슬슬 익숙한 캐럴이 거리에 흘러나오게 마련이다. 그러나 일부 업장에서는 저작권료 때문에 망설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 저작권 4단체 등이 연말을 맞아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캐럴 14곡을 2일 소개했다.

50㎡(약 15평) 이상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이 지난해 8월 23일부터 새롭게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됐다. 이 업장에서는 월별 소정의 저작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다. 저작권료 납부대상이지만, 음악을 틀지 않아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영업장에서 무료 캐럴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음원은 ‘징글벨’, ‘위 위시 유어 메리 크리스마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등 모두 14곡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저작물 홈페이지(gongu.copyright.or.kr)에서 내려받아 이용하면 된다. 다만 제목이 같더라도 이 음원 외에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니 유의해야 한다.

기존 저작권료를 납부 중인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에서는 캐럴 재생에 따른 저작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50㎡ 미만 소규모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을 비롯해 일반음식점, 의류 및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위해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자신의 영업장이 저작권료 납부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대상이라면 음악 저작권 4개 단체와 일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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