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오후 2시 구치소로 복귀

하세린 기자 입력 2019. 12. 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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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감 중 어깨 수술을 이유로 외부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의 한 병원에서 다시 서울구치소로 복귀한다.

하지만 논란이 지속되자 법무부는 지난 11월21일 "담당 전문의 의견을 듣고 박 전 대통령 복귀 가능 시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서울구치소 복귀 절차 논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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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입원 두달 반만.. 오는 25일 구속 100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 및 치료를 받기 위해 지난 9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구속수감 중 어깨 수술을 이유로 외부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간다. 약 두 달 반 만의 복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의 한 병원에서 다시 서울구치소로 복귀한다. 이후 통원치료를 받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16일 서울 강남 서울성모병원에서 왼쪽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받은 이후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치료비는 사비로 부담하지만, 병실 앞에 구치소 인력이 6~9명 가량 상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특혜 문제가 제기됐다. 기결수는 아무리 위중한 경우라도 형집행정지 처분이 아닌 이상 외부 치료는 최대 한 달을 넘기지 않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만 이를 허가해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것.

법무부는 현행법상 구치소장 책임 하에 외부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을 뿐 입원기한을 제한하는 부분은 없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논란이 지속되자 법무부는 지난 11월21일 "담당 전문의 의견을 듣고 박 전 대통령 복귀 가능 시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서울구치소 복귀 절차 논의를 시작했다.

한편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오는 12월25일이 박 전 대통령 수감 1000일이라며 전날(2일) 그의 석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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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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