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네티즌들에게 공격받는 민식이 엄마 "신상 털리고 SNS에 악플..얼굴 반쪽 됐다"

김명일 입력 2019. 12. 3. 11:17 수정 2019. 12. 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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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해 온 고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가 보수성향 네티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한 바 있다.

이후 보수성향 네티즌들은 "민식이법 통과 무산은 민주당 책임도 있는데 왜 한국당만 비판하느냐"며 박 씨를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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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네티즌 "민식이법 통과 무산은 민주당 탓"
박 씨 고향이 호남이라며 조롱하기도
박 씨, 악플 시달리다 SNS 비공개 전환
스쿨존에서 과속차량 사고로 숨진 민식 어린이의 부모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관련 기자회견을 직접 지켜본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해 온 고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가 보수성향 네티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한 바 있다. 

한국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 카드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여론을 의식해 본회의를 열면 민식이법 등을 우선 처리해주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이번엔 민주당이 거부하며 민식이법 처리가 무산됐다. 

박 씨는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자 SNS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말 바꾸지 말라. 당신도 엄마라고 속상하다고 내 앞에서 말했다"면서 나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 보수성향 네티즌들은 "민식이법 통과 무산은 민주당 책임도 있는데 왜 한국당만 비판하느냐"며 박 씨를 공격했다. 결국 박 씨는 최근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박 씨 신상을 털어 과거 지역 미인대회에 참가했던 이력을 찾아내 조롱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박 씨가 전북 금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며 "민주당 편들 때부터 알아봤다. 까보전(까고 보니 전라도)은 과학"이라고 했다.

네티즌들은 박 씨를 비롯한 안전사고 피해 아동 가족들이 속한 '정치하는엄마들'의 정치편향성도 비판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을 이끌고 있는 장하나 활동가는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다. 

인터넷상에선 '민식이법'이 악법이라는 주장도 퍼지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네티즌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시속 30km 이하)를 지켜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를 피할 수 없다. 무조건 징역 3년 형을 받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면서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지 말고 차를 밀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식이법을 발의한 강훈식 의원실 관계자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규정 속도를 지켰는데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는 아주 힘들다"면서 "법안에는 사망사고 시 징역 3년 이상이라고 적시되긴 했지만 법정에서 얼마든지 감형될 수 있다. 규정 속도를 지키고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 사정이 있다면 감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형량 폭을 넓히자는 취지"라고 했다.

고 김민식 군 가해자도 규정 속도를 지켰지만 사고가 났다는 루머에 대해서는 "현재 가해자가 법정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같다. 실제 규정 속도를 지켰는지는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현재 일부 네티즌들이 민식이 부모를 비난해 민식이 부모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식이 엄마는 얼굴이 반쪽이 됐다"며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 김민식 군은 지난 9월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졌다. 민식이 부모는 지난달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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