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함도 보고서 '강제징용' 또 빠져

김영주 기자 입력 2019. 12. 3. 14:10 수정 2019. 12. 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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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에 대한 두 번째 후속 조치 이행경과보고서에도 강제징용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은 전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 이행경과보고서'에서 2017년 처음 제출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강제징용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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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보고서와 마찬가지

韓외교부 “깊은 유감 표명”

일본이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에 대한 두 번째 후속 조치 이행경과보고서에도 강제징용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3일 일본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은 전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 이행경과보고서’에서 2017년 처음 제출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강제징용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았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 23곳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의 군함도 강제노역 지적을 인정했고,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전략’을 마련하라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은 4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2017년 12월 제출한 첫 번째 이행경과보고서에서 ‘강제(forced)’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았다. 단지 “제2차 세계대전 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전쟁 전(前)과 전쟁 중, 전쟁 후에 일본의 산업을 지원(support)한 많은 수의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고만 썼다. 일본 극우단체는 지난 7월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세미나를 열고 과거 군함도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을 초대해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외교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올해 보고서도 2017년에 비해 진전된 내용이 없다”며 “일본 측이 한국인의 강제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이행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세계유산위원회가 ‘당사국 간 대화’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주요 당사국인 우리 측의 지속적인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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