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 유명 가구업체 前직원 2심서 "혐의 모두 인정"

이장호 기자 2019. 12. 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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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전직 한샘 직원이 "강제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1심 주장을 철회하고 2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 심리로 진행된 2심에서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모씨(32)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박씨 측은 1심 재판과정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성을 띠진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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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강제 아냐" 주장했다가 징역3년 법정구속
2심서 "피해자와 합의"..檢, 징역3년·집유5년 구형
© News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회사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전직 한샘 직원이 "강제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1심 주장을 철회하고 2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 심리로 진행된 2심에서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모씨(32)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 부인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점만 다투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께 큰 상처와 아픔을 줬다. 지금도 저의 죄를 생각할 때마다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다"며 "그동안 저의 고통만 생각한 나머지 지극히 저의 입장에서 스스로 변명하기 바빴다"고 토로했다.

이어 "과거를 돌아보니 참으로 무책임하고 어리석고, 잘못된 자세로 살아왔다"며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그간 살아온 인생을 반성하면서 상처받은 피해자분과 가족들에게 사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피해자도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증언하듯이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는 점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선고는 오는 19일 오전 9시50분에 진행된다.

박씨는 2017년 1월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A씨(26)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데려간 뒤, 반항하는 A씨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로 촬영당한 사건을 겪은 후 자신의 교육을 담당했던 박씨의 도움을 받아 의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2017년 10월 A씨가 인터넷에 '입사 3일 만에 선배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회사 내 성폭행 피해를 폭로하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박씨 측은 1심 재판과정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성을 띠진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한편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할 것을 강요한 한샘 전 인사팀장 유모씨는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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