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수술' 박근혜 前 대통령 퇴원..78일 만에 구치소 재수감

강희경 2019. 12. 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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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부 병원에 입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치료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어깨 수술을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한 지 78일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측에서 남은 형을 전문의 협의를 통해 통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달여 만에 퇴원했는데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나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후 1시 45분쯤 병원에서 퇴원한 뒤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지난 9월 어깨 수술을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한 지 78일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 지하 3층에서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이동했는데요.

다만 가림막 안쪽에서 차량에 탑승해 모습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우리공화당 지지자 10여 명이 나와 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을 향해 힘내라고 응원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담당 전문의의 소견 등을 고려해 서울구치소 재수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자,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7일 3시간 정도에 걸친 어깨 수술이 진행됐는데요.

당시 병원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왼쪽 어깨를 수술했고 진단명은 회전근개 파열이라며, 관절염 등이 동반한 복합 병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깨 힘줄 2개가 완전히 파열돼 수술 이후 재활 기간은 2∼3개월 정도 필요하다고도 진단했습니다.

구속 900여 일 만에 외출에 나섰던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치료를 마치고 두 달 반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구치소 측과 전문의 협의를 통해 통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됐고, 이와 별도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이 일부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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