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원순 "플랫폼 기업에 과세해 기본소득 재원 삼아야"
변재현 기자 입력 2019. 12. 03. 15:34 수정 2019. 12. 03. 21:11기사 도구 모음
박원순 서울시장이 웹사이트나 모바일 등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을 실질적으로 과세해 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3일 시청 시장실에서 '노동 없는 미래'의 저자인 팀 던럽 박사와 만나 "플랫폼 사업자나 앱 사업자가 점점 독점화하며 부를 불리는데도 플랫폼에 근거한 노동자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를 실시해 열악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과세로 확보한 정부 예산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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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3일 시청 시장실에서 ‘노동 없는 미래’의 저자인 팀 던럽 박사와 만나 “플랫폼 사업자나 앱 사업자가 점점 독점화하며 부를 불리는데도 플랫폼에 근거한 노동자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를 실시해 열악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과세로 확보한 정부 예산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의 형성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근로와 소비자의 이용이 필수적인데 이익을 기업이 독점하고 있기에 여기에 세금을 물려 재분배해야 한다는 게 박 시장의 시각이다. 또 박 시장은 이렇게 확보한 예산을 모든 대상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안을 언급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서로 다른 재원을 제시한 셈이다.

서울시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수당의 대상을 내년 3만 명, 2021~2022년 각 3만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인원을 추산한 것으로 일종의 ‘청년 대상 기본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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