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급여 매달 현금으로 받아 챙긴 광주시의원 '파장'

맹대환 2019. 12. 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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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원이 수 개월 동안 보좌관의 급여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A의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보좌관 B씨로부터 급여 중 80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근무기간 동안 받은 급여 240만원 중 매달 8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A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A의원은 B씨에게 그동안 받은 현금을 모두 돌려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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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240만원 중 매달 80만원 되돌려 받아
광주시의회·더불어민주당 윤리위 열어 징계
【광주=뉴시스】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원이 수 개월 동안 보좌관의 급여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A의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보좌관 B씨로부터 급여 중 80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달 사직한 뒤 관련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고발했다.

B씨는 근무기간 동안 받은 급여 240만원 중 매달 8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A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A의원은 B씨에게 그동안 받은 현금을 모두 돌려 줬다.

광주시의회는 조만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A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A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광주시의회 전체 의원은 23명으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22명의 보좌관을 고용했다.

보좌관 중 14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으며, 나머지 8명은 의원들이 매달 80만원씩 추렴한 금액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제7대 의원들이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아 편법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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