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남매 단둘이 남겨놓고 가출한 친모에 징역형

2019. 12. 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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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없는 집에 어린 남매만 남겨두고 엿새 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에 4살과 9살 남매만 두고 가출해 아이들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남편은 전달인 9월 이미 가출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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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아무도 없는 집에 어린 남매만 남겨두고 엿새 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에 4살과 9살 남매만 두고 가출해 아이들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남편은 전달인 9월 이미 가출한 상태였다. 집에 단둘이 남겨진 남매는 엿새 간 식사조차 하지 못한 채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자녀에 대한 보호와 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아이들을 방치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다행히 피해 아동들이 아동복지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고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만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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