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검장, '수사권조정 법안' 비판.."수정안 긴급 상정해야"

배재성 2019. 12. 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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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현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뉴스1]
현직 고검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수정안을 긴급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김우현(52·사법연수원 22기) 수원고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패스트랙 수사권조정법안의 긴급 수정안 상정 촉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 중 유례없는 국회 패스트트랙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과도한 경찰권 집중 우려와 실무적 문제점을 지적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긴급 상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직 고검장이 현재 논의중인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비판 의견을 낸 것은 처음이다.

김 고검장은 “현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대다수의 법률전문가가 크게 우려하고 있음에도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국민들은 거의 관심이 없다”며 “검찰개혁이라는 국정과제를 앞에 둔 검사들 역시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 수사개시권 제한 등을 지적했다.

김 고검장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는 견제와 균형을 내세워 수사와 기소 분리를 주장해 온 경찰 측의 자기모순이고 국가소추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면 검사의 불기소 판단을 사실상 경찰이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도 경찰의 수사권 행사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을 신속 적절한 외부적 통제와 공소제기를 위한 효율적 1차수사 진행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실효적 장치로 남아 있어야 한다”며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극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조직이 가지는 순기능까지 무력화시키고 기존 검찰보다 더 거대하고 통제 불능인 경찰을 만들어낸다면 그에 뒤따르는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현 정부의 몫”이라며 “문제투성이인 수사권 조정안으로 인해 발생할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김 고검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이은애 총경)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검사들이 법안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김 고검장의 주장에 대해 “지난해 6월 경찰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국회 사개특위에서 수사권 조정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검찰 총장 또는 검찰청 차장이 국회논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지속해서 피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로 인해 검사의 불기소 판단을 사실상 경찰이 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경찰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경찰의 수사종결권과 검사가 검토한 사건을 재판에 회부할지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검사의 기소권은 서로 다른 단계의 결정으로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기존 검찰보다 더 거대하고 통제 불능인 경찰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김 고검장의 우려에 경찰청은“신속처리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제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검사의 통제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지금 검찰보다 더 통제불능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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