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만 받으면 법정서도 끝"..檢 조서 '힘 빼야'

윤수한 2019. 12. 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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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죠.

그런데 같은 조사를 받더라도 유독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가 법정에서 유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국가 인권위원회가 오늘 검찰 조서의 이런 특별한 증거 능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사무국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유가족은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경찰에 검찰 관계자들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10년 간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모두 83명.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황성용/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자백을 받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 즉 수사 시간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야간에 수사한다든지 아니면 쉬는 시간을 주지 않고 한다든지…"

이같은 강압 수사 관행은 검찰 조서가 갖고 있는 월등한 증거 능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경찰 등 일반적인 수사기관의 조서는 아무리 적법한 조사 절차를 밟았더라도 법정에서 피의자가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릅니다.

검찰 조사에서 나온 자백 진술은 재판과정에서 피의자가 아무리 부인을 해도 그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딱 한 번의 자백만 받아내면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는 셈입니다.

그러다보니 검찰은 관행적으로 다른 증거물을 확보하기 보다는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는 데에 집중해 왔습니다.

[서희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실상 (검찰) 조서에 적힌 자백 진술에 근거해서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 판단까지 다 이뤄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의 조서 증거능력을 다른 수사기관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인만큼 검찰 조서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기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회의장에게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남준수vj / 영상편집: 김창규)

윤수한 기자 (belifac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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