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민식이법, '스쿨존 가해자' 과잉 처벌하는 악법?

이가혁 기자 2019. 12. 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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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막기 위한 '민식이법'
여야 갈등 속 통과 미뤄져…
급속히 퍼지는 '민식이법 불가론', 팩트체크

[기자]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낸 운전자는 무조건 감옥에 간다", "처벌만능주의라서 실효성도 없을 거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해보죠. 우선 '민식이법'이라는 게, 어떤 법안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죠?

[기자]

흔히 언론보도 같은 데 보면 민식이법을 말할 때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법" 이런 식으로 좀 줄여서 표현하다 보니까, '처벌 강화' 부분만 부각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민식이법은 이렇게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또 '처벌 강화' 이렇게 두 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민식이법'이 처벌 만능주의 악법이다,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군요?

[기자]

네, 사실이 아닙니다.

민식이법 두 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면요,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장비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과속·신호위반·불법 주장차를 감시하는 카메라나, 신호등, 과속 방지턱,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울타리 같은 걸 의무화한다는 겁니다.

스쿨존에서만큼은 운전자들이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들고, 또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그 사이에서 갑자기 아이들이 뛰쳐나오거나 하는 그런 거를 운전자들이 못 보는 상황을 애초에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다른 한 축인 '처벌 강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민식이법'이 통과가 된다면, 처벌 수위는 분명히 올라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 피해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까지로 정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부분에서 "민식이법이 통과가 되면 억울한 옥살이 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과실인데 이렇게 처벌을 해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기자]

네, 최근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경찰은 스쿨존에서는 서행을 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멈추라 이렇게 홍보를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언제든 도로로 뛰어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고도의 주의를 갖고 운전자들이 방어운전을 하라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미 현행법상 스쿨존에서의 과실도, 그러니까 실수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과실치사상죄가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2개의 중대 과실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제한속도를 어겼거나, 또 그 밖에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예를 들면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휴대폰을 만지거나 이런 식이 된다면 바로 이것에 적용이 됩니다.

바로 이 적용 조건은요, '민식이법'상의 적용 조건과도 똑같습니다.

'민식이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무기징역같이 강한 처벌이 나올지는 결국 사안, 사안마다 최종적으로 운전자 과실 여부나 그 유형을 판단하는 법원에 달렸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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