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부장검사'도 '불법촬영 판사'도..시간 지나면 모두 변호사

백인성 2019. 12. 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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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갑질을 한 검사, 성추행 한 판사들이 징계를 받고 그만 둔 이후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변호사등록 거부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는 변호사법 때문인데요.

백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6년 한 검사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장검사의 갑질과 폭행이 원인으로 지목됐고 부장검사는 해임됐습니다.

그 후로 3년이 지나, 해당 부장검사는 변호사로 변신해 지난달부터 법조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3년 전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해 징계까지 받았던 검사,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해 벌금까지 낸 판사, 올해 변호사 등록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의 변호사 등록 거부사유는 징계로 파면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처음 등록시 거부사유에 해당되도 2년에서 5년이 지나면 변호사 등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된 걸로 간주돼 변호사가 되는 데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갑질 부장 검사는 숨진 검사의 동기들로부터 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도 변호사가 되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고발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도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때까지는 신분이 유지됩니다.

[김한규/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공직자들이 변호사 등록신청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변협이 거기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으면 등록 간주가 됩니다. 지금 현행법상 등록거부사유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문제 인물의 변호사 등록을 걸러내기 위해 결격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진 미지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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